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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 = The Main Issues of Recent Computer Program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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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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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ently, the most basic law to protect computer programs in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Copyright Act. As copyright cases are not subject to laws on centralized jurisdiction which passed in 2016, they can be dealt with by various instances of the courts across the country. However, in reality, most cases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been heard by the court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centered around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Some of the main issues of the recent computer program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with a focus on judgments rendered by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and the Seoul High Court’s Intellectual Property Branch, can be summed up as follows: (a) subjects that can be protected by the Copyright Act; (b) attribution of copyrights; (c)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arising from copyright infringement; and (d) 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or first sale.
First, whether a computer program is eligible for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 Act comes down to a question of whether it falls under the category of computer programs under the definition clause of the Copyright Act and the former Computer Program Protection Act. Precedent has been accumulated, with the determination on whether the computer program at issue is ‘expression in a series of instructions or commands’ or merely ‘data,’ whether it can function independently, and whether it is creative.
Next, the question of the attribution of copyrights is an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reversion of copyright to authors, and in particular, the scope for which a creation is recognized as a work made for hire was raised in relation to the question of whether to recognize the implied initiative of employers. Also raised was the question of whether regulations of works made for hire can be applied to computer programs developed by CDMO (contract development manufacturing organization). On both issues, Supreme Court precedents have established a legal doctrine that limitedly recognizes the application of the rule on works made for hire.
In addition, with regard to the calculation of the amount of damages arising from copyright infringement, various efforts of lower instance courts to calculate the appropriate amount of damages are confirmed mainly in cases involving unauthorized downloads of a computer program. Rulings have been made in lower instance courts in cases such as package programs composed of multiple modules; purchase of genuine products after unauthorized copying; problems with the application of user fees for the period during which a program was used without authorization; and cases concerning contributory negligence and short extinctive prescription.
Finally, the question of whether the 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should be applied even in cases involving computer programs delivered online in a non-physical form has recently been dealt with. A ruling in the first instance court and appellate court was made to the effect that the application of the doctrine of exhaustion of rights cannot be admitted, on the basis of an interpretation of the proviso of Article 20 in the Copyright Act, and this case is currently pending in the Supreme Court.
I hope that this article can serve as a reference to the practice and research of various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related to computer programs.
현재 우리나라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은 저작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 사건은 2016년 관할 집중 법률의 적용 대상은 아니어서 전국 각급 법원에서 다루어질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법원 지식재산 사건 전담재판부에서 주로 진행되어 왔고, 그 결과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 사건 전담재판부로 사실상 항소심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문재판부와 서울고등법원 지식재산 사건 전담재판부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다루어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확인하면, 크게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권리소진 또는 최초판매의 원칙’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는 컴퓨터프로그램 여부는 저작권법과 구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정의규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지의 문제이다. 주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데이터’에 불과한지, 그리고 ‘독립하여 기능할 수 있는지’ 등이 ‘창작성이 있는지’와 함께 쟁점으로 제기되어 재판례의 집적이 이루어져왔다.
다음으로 저작권의 귀속은 창작자 원칙의 예외로서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는 범위가 특히 ‘법인 등 사용자의 묵시적 기획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또한 ‘위탁 개발된 프로그램 저작권의 귀속’에 업무상 저작물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두 쟁점 모두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법리가 정립되어 있다.
그리고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하여는 주로 프로그램 무단 다운로드가 일어난 사안에서 적정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한 하급심 재판례의 다양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다수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는 패키지 프로그램에 관한 사안’, ‘무단 복제 후 정품을 구매한 사안’, ‘무단 복제하여 사용한 기간만큼의 사용료 상당액 적용이 문제 된 사안’, ‘과실상계 및 단기소멸시효가 주장된 사안’ 등에서 하급심 재판례의 축적을 통해 실무가 형성되고 있다.
끝으로 권리소진에 관하여는 ‘온라인상에서 무형적으로 전달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권리소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문제가 최근에 다루어졌다.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배포의 범위 해석의 결과 권리소진을 인정하지 않는 제1심 및 항소심판결이 이루어져 현재 상고심 심리 중이다.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의 실무와 연구에 이 글이 작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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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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