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몽골 행정법원의 체계 및 관할사건
저자
아딜비시 에르덴척트 (몽골 국립대학교 법과대학) ; 양지마 첸드아요시 (전북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03-137(35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법치주의는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그리고 행정구제제도, 그 가운데에서도 행정소송은 법치주의를 배후에서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행정소송제도는 행정법에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법치주의의 전개와 정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제도가 그러하듯이 행정소송제도도 한 나라의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몽골의 경우 1921년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1924년 사회주의국가로 출범하여 1992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조로 하는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점은 행정소송제도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92년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의 신헌법은 행정법원의 설치(제48조 제1항)와 조직•운영(제14조, 제16조 및 제47 내지 55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들 규정에 근거하여 1999년 4월부터 행정소송법의 제정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드디어 2002년 12월 ‘행정소송법’과 ‘행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행정소송법 시행 후의 상황을 보면 행정소송건수의 경우 초기에는 한 해에 500여건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2,400(2014년)여건에 이르고 있고 원고승소율도 평균 70%를 넘는 등 행정소송제도가 제도로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지 겨우 10년이 지난 까닭에 소송법상의 용어와 이론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소송법의 운영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더보기Rule of Law is essential to the shaping and developing of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especially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supports it in the background.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s you know,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ministrative Law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Rule of Law. Like other systems,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in a country also varies widely according to its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Mongolia was liberated from China in 1921 and took socialism as a government form in 1924. But, after about 70 years, she took a totally new government system, which is based on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It gave a big influence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Mongolia, especially to th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That is, under the socialism, people cannot use the litigation to nullify the unlawful exercise of public power becaus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was not prepared. But the new Constitution in 1992 has the provisions about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Administrative Cour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they started to prepar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nd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made the laws related to them in December, 2002 and have implemented them since June, 2004. It can be said that they have operated those systems successfully to see that the number of case has constantly increased from about 500 cases in the beginning to about 2,400 cases these days and the rate of winning suit has been over average 70%. But there are some tasks to be solved. For example, the research to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is not enough mainly for the short of time used, which has influenced the operation of it. It should be solved from now on.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