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행위의 보편적 관할권 실현에 대한 국내법적 한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Domestic Legal Limit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al Jurisdiction of 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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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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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13(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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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는 지역적 혹은 국제적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해적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공동대응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적의 조직은 날로 기업화 및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 그 형태 또한 첨단무기로 무장한 채 지능화 및 광역화되어 갈 뿐 아니라 테러와의 연계 속에서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인류의 공동 유산인 공해(公海)에서 선박에 대한 약탈 등의 불법행위로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해적행위는 해양 안전 및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국제법상 중대한 의무 위반이므로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각국에서는 해적행위의 단속을 위한 국내적 입법 미비 내지 미흡으로 해적행위의 발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국내 경제가 국제무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고, 무역운송의 거의 전량(全量)이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는 국가 경제의 생존을 좌우하는 절실한 과제이다. 그렇지만 해적행위의 대응에 관한 국내 입법을 고려해 볼 때 여전히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미흡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효율적 실현의 측면에서 국내 입법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고찰해 본 뒤, 그 개선방안을 위한 입법적 제언을 하고 있다.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clarified the international position on the punishment of pirates, the common enemy of mankind by declaring the universal jurisdiction over piracy through Article 105. Despite the international society’s indication of their stance, however, piracy can not be cracked effectively if domestic legislation does not support it. In other words,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the universal jurisdiction over piracy, there is a need for crime constitution requirements to punish pirates by domestic law in accordance with principle of legality and the jurisdiction to apply it.
As discussed above, the domestic law does not fully embrace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desire for the punishment of piracy,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amendment of the criminal law corresponding to international norms. It is desirable to clarify the grounds of the universal jurisdiction in the criminal law because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over the Article 6 (1) of the Constitution on the domestic effectiveness of the treaty. Although crimes that violate the universal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of mankind and treaties to punish them are increasing, it is not enough to cope with these supranational crimes with territorial principle, personal principle and protectionism of our criminal law.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cosmopolitanism, the principle of international criminal law application in criminal law in terms of strengthening international solidarity. By establishing this explicit universal clause of cosmopolitanism or including piracy in specific crimes to which cosmopolitanism will apply to clarify legislative commitment to the realization of the universal jurisdiction, we can avoid criticism that may be raised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legality if our criminal law is applied to pirate incidents that are not relevant to us.
Even if the universal jurisdiction of piracy is introduced into the criminal law in the form of cosmopolitanism, it is required to establish a piracy crime which is consistent with Article 10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o ensure its effectiveness. At this time, there is an abstract factor in the definition of pirac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01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o it is necessary to materialize it in the process of making constitution requirements of piracy crime. It is desirable to define a piracy crime as a type of social legal benefit rather than personal legal benefit if established because piracy is an international crime that seriously jeopardizes freedom of navigation and maritime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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