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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트리트뷰와 개인정보 보호법 = Google’s Street View &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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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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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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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30(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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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스트리트뷰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구글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제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한 구글의 일반적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이익형량조항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민감정보의 수집과 이용의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모델인 EU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자국의 정보보호법을 입법한 EU 회원국들은 구글 스트리트뷰의 정당성을 이익형량조항에서 구하고 있고, 불가피한 정보보호법 위반의 회색지대를 구글에 대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 것으로 메우고 있다. 최근 스위스 연방대법원의 판결 역시 동일한 흐름에 있다.
더보기Google Street View is subjec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IPA) of Korea, and Google, as a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as designated in the act, is obligated to abide by PIPA. In processing of non-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Google Street View can be justified based on the balancing provision, the Article 15 (1) 6. of PIPA. Regarding processing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controversy may arise over whether Google Street View has infringed PIPA. PIPA of Korea is modeled after the EU Data Protection Directive which is the foundation of the data protection acts of the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European data protection acts provide a basis for justification of Google Street View in the balancing provision. However, there still remains an inevitable grey area of non-compliance with the data protection acts, and thus, several national authorities have required Google to take extra safeguards to protect personal data. The recent decision of the Swiss Federal Supreme Court is also in line with this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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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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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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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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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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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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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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