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런던협약 96의정서 수용사례 연구 = 우리나라의 96의정서 평가체제 구축을 위한
저자
이봉길(B.G.Lee) ; 김상운(S.W.Kim) ; 김영환(Y.W.Kim) ; 염규설(K.S.Yeum) ; 김대일(D.I.Kim) ; 현충국(C.G.Hyun) ; 이호성(H.S.Lee) ; 김권중(K.J.Kim) ; 천명철(M.C.Cheo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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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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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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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09(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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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오염이 지구적 문제로 인식되면서,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폐기물 해양투기를 강화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가」 가 2006년 3월 24일 발효되었다. 일본은 ‘96의정서 체결을 위한 준비를 추진하여 관련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하여 새로운 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제도를 구축하였다. 허가제도의 주요내용은 폐기물을 해양배출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종류, 해양투입처분에 관한 실시계획이나 배출해역의 오염상황 및 감시에 관한 계획 등을 환경성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후 폐기물을 해양투기 할 경우에는 해상보안청장의 확인을 받는 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런던협약 당사국인 우리나라도 ‘96의정서에 대응하여 폐기물 해양배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으로 본 보고서는 일본의 사례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은 폐기물 해양투기제도를 마련하여 해양오염 방지 및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이다.
The London Convention of 1972 permitted dumping of wastes at sea except for those materials on a banned list. In 1996, it was changed to ban all dumping in principle, except for a list of approved materials. The 1996 protocol took effect on March 24. 2006. Japan has not ratified the protocol, but is planning to progress towards ratification in 2007. In light of the ratification of the 1996 Protocol to the London Convention which introduces a list for wastes or other matter that may be considered for dumping, as well as a regulatory system ensuing environment impacts assessment and permission regime, the Japanese government amended the Law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nd Maritime Disaster in 2004. For those materials, after the amended Law Relating to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and Maritime Disaster are enforced ocean dumping will be permitted by the Ministry of the Environment, and this is subject to the assessment results for its impact to the mar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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