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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관할권 규율방식 및그 개정방향에 관한 관견 = Die Problematik der Regelung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Zuständigkeiten durch das Koreanische Verfassungs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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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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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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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5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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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은 제111조 제1항에서 다른 헌법규정들을 통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에게 부여된 권한들까지 포함해서 목록화하며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열거하고 있다. 그러나헌법재판소의 권한목록 중에는 ‘그 밖의 헌법적 분쟁에 대한 심판권’과 같은 보충적 내지 일반적 관할권은 들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헌법은 어떤 곳에서도 법률로 헌법재판소에게 관할권을 추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 않다.
이로써 헌법재판을 통하여 헌법적 권리나 객관적 헌법에 대한 헌법재판을 통한 빈틈없는 보호, 즉 헌법재판 개괄주의(Verfassungsgerichtliche Generalklausel)를 거부하는헌법정책적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관할권 열거주의(Enumerationsprinzip)는 헌법 제101조에서 법원의 관할권이 ‘사법권’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통해서 개괄적으로 부여되고 있는 것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확대를 위해서는 까다로운 헌법개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사법작용의 방식으로 그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 제1 항에 열거된 심판절차 안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도 그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한 법에 구속되며, 어떤 이유로나 어떤 수단으로도 헌법에서추론되지 않는 관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경성의 정도가 비교적 높은 현행 헌법에서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 관할권 규율방식이과연 불가피한 것인지, 그리고 헌법정책적으로 현명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우리 헌법과는 달리 독일 헌법과 스페인 헌법은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에게 관할권을추가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개방적 열거주의를 취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관할권 목록에탄력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타 헌법이 규정한 심판사항”과 같은 헌법차원의 보충적 관할권 규정을 둠으로써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규율할 때 반복과 번잡함을 피하고있다.
이에 본고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관할권 규율방식을 모델로 삼아 헌법 제111조 제1 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기타 헌법이 규정한 심판사항”과 같은 헌법차원의 보충적 관할권 규정은 헌법을 제・개정할 때 동일 내용을 관할권목록을 만들어 제시하면서 재차 언급해야 하는 번잡함을덜어줌은 물론 헌법의 헌법재판소에게 어떤 사항에 대한 심판권을 부여하였으면서도헌법재판소의 관할권 목록에는 심판사항 중 일부를 실수로 빠뜨릴 경우의 헌법해석상의 혼란도 방지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관할권추가 가능성(“기타 법률에 의해 부여된 심판사항”)은 헌법재판의 수요변화에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굳이 헌법적 지위를 부여할필요가 없는 심판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적 지위만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심판절차의실천적 의미, 제소건수 등에 비추어 그 존속여부에 대한 결정을 입법자에게 맡길 수도있다.
끝으로 법률에 의한 관할권 추가의 길이 열릴 경우에도 입법자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켜야 한다. 즉 입법자가 헌법재판소에게 반드시 실질적 의미의 헌법분쟁에 대한심판권만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역량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한 심판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헌법이 배제한 헌법재판소 관할권의 열거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개괄적 헌법재판조항을 법률로 채택해서는 안 되고,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켜서도 안 되며, 헌법이 다른 국가기관에 부여한 권한을 ...
Hier wird mit der Problematik der Regelung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Zuständigkeiten durch das geltende koreanische Verfassungsrecht (im folgenden ‘KV’) beschäftigt.
Die Zuständigkeiten des 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sind in Art. 111 Abs. 1 des KV katalogmäßig abschließend aufgezählt, während die Rechtsprechungsgewalt nach dem Art. 101 KV umfassend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zugewiesen ist.
KV weiß keinen allgemeinen Rechtsweg zum Verfassungsgericht. Es gibt auch keine Auffangklausel im KV, die dem Verfassungsgericht die verfassungsrechtlich ihm zugewiesenen Fälle, welche aber nicht im Art. 111 Abs. 1 KV aufgelistet sind, zuteilt.
Mit dem Eumerationsprinzip ist die Entscheidung des KV gegen die verfassungsgerichtliche Generalklausel realisiert. KV sieht auch keine Mo¨glichkeiten zur einfachgesetzlichen Erweiterung der numerus klausus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Zuständigkeiten vor. Damit ist der Kompetenzenkatalog des Verfassungsgerichts verfassungsrechtlich gesiegelt, so daß für die Erweiterung seiner Zuständigkeiten eine Verfassungsänderung unumgänglich ist.
Das korenische Verfassungsgericht ist als ein Gericht in Ausübung seiner Rechtsprechungsaufgaben an den Maßstäben des Rechts gebunden, sofern es gerade nicht über dessen Verfassungsmäßigkeit zu urteilen hat. Seine Gerichtsbarkeit ist ausschließlich in den im Art. 111 Abs. 1 KV genannten Verfahrensarten wahrzunehmen. Irgendwelche exzeptionellen Befugnissen des Verfassungsgerichts, die nicht aus den verfassungsrechtlichen Zuweisungen ableiten lassen, exitieren nicht. Aus irgendwelchen Gründen und mit irgendwelchen Mitteln darf das Verfassungsgericht die verfassungsrechtlich nicht ihm zustehenden Zuständigkeiten in Anspruch nehmen.
Angesichts des hohen Grades an der Starrheit des KV ist meines Erachtens die Entscheidung des koreanischen Verfassungsänderungsgestzgebers für die fest geschlossene Form der Enumerationsklausel verfassungspolitisch unzweckmäßig. Der Kompetenzenkatalog des Verfassungsgerichts enthält nicht immer alle Fälle, die verfassungspolitisch dem Verfassungsgericht zugewiesen werden sollen. Politische Kräfte sind bei der Verfassungsgebung oder -änderung über Fälle, die Verfassungsgericht zustehen sollen, nicht immer einig, was sich oft mit der Zeit verändert. Die Verfassungsänderung ist nicht nur schwer, sondern auch zeit- und kostaufwendig, was eine rechtszeitige Schaffung einer notwendigen Kompetenz für das Verfassungsgericht durch eine Verfassungsänderung unmöglich machen kann.
Das deutsche und das spanische Verfassungsrecht haben sich für ein offenes Enumerationsprinzip optiert, das die einfachgesetzliche Ausdehnung der numerus clausus der Zuständigkeit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zulässt. Der deutsche einfachrechtliche Bundesgesetzgeber hat verschiedene Verfahrensarten für das Bundesverfassungsgricht geschaffen, die sämtlich durch eine gewisse Verfassungsnähe gekennzeichnet sind und durchweg der Autorität und Dignität des Gerichts Rechnung tragen.
Aufgrund der hier aufgeführten verfassungsvergleichenden Untersuchung über die Regelungsweise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Kompetenzen wird nach dem deutschen Regelungsmodell ein offenes Enumerationsprinzip für die verfassungsrechtliche Regelung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Zuständigkeiten vorgeschlagen, denn es einerseits ermoglicht Verfassungsgesetzgebung durch eine Vermeidung der unnötigen Wiederholung verfassungsgerichtlicher Kompetenzregelungen in dem Kompetenzenkatalog, andererseits die elastische Anpassung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Zuständigkeitsreglung an die veränderte politische und rechtliche Verhältnisse durch das einfachrechtliche Gesetzgebungsverfahren.
Allerdings muß der einfache Gesetzgeber die inhaltlichen Grezen bei der gesetzlichen Ausdehnung der verfassungsgerichtlichen Kompetenzen respektieren. Er darf nicht di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bers für das Enumerationsprinzip konterkarieren; er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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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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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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