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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 판단구조―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 Die Prüfungsstruktur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im Unterlassen der vollziehenden oder der rechtsprechenden Gewalt ― Fokussiert auf die Kritik an der KVerf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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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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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9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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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m eine bessere Überzeugungskraft in der Leistungsrechtsprüfung zu erlangen, versucht der Verfasser im vorliegenden Aufsatz, eine neue Prüfungsstruktur aufzubauen und KVerfGE überzuprüfen. Die Prüfungsstruktur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im Unterlassen der vollziehenden Gewalt oder der rechtsprechenden Gewalt und die Prüfungsstruktur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im Unterlassen untergesetzlicher Rechtsnormen sind grundsätzlich nicht verschieden. Die Prüfungsstruktur dieser beiden Fällen wird nach zwei Stufen aufgebaut: (1) Prüfungsstufen über „Nichtausführungssituation der Verpflichtung von Tun“ als Feststellung über den prima-facie Schutzbereich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2) Prüfungsstufen der verfassungsrechtlichen Rechtfertigung. Und in Hinsicht auf die Prüfungsstruktur des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s im vollziehenden Unterlassen oder rechtsprechenden Unterlassen hat der Verfasser die Ansicht des KVerfGs folgendermaßen kritisiert: (1) KVerfG hat Erwägung zum Verhältnis zwischen dem bestimmten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 und dem vollziehenden oder rechtsprechenden Unterlassen vernachlässigt. Und die Argumentation, dass KVerfG den bestimmten grundrechtlichen Leistungsrecht aus der Verpflichtung des Staates entmimmt, ist unlogisch und widerspricht. (2) KVefG hat Spielraum oder Ermächtigung von der vollziehenden Gewalt oder von der rechtsprechenden Gewalt nicht berücksichtigt. Damit werden der Grundsatz des Gesetzesvorbehalts, der Prüfungskriterium in Schrankenbereich in Hinsicht auf di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 ist, und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äßigkeit, der Prüfungskriterium in Schrankenschrankenbereich in Hinsicht auf die verfassungsrechtliche Rechtfertigung ist, in der Grundrechtsprüfung vernachlässigt.
더보기기본권관계에서 행정・사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여부를 판단하는 심사구조는법률하위규범정립과 관련된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점에 주목해서,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논증들을 구조적차원에서 분석 및 비판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행정부작위 및 사법부작위에 의한기본권침해여부를 논증함에 있어서 특정 기본권으로부터 행정주체 및 사법주체를 겨냥한 적극적 행위(작위)요구를 연역해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즉, 급부권적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경시한 채, 기본권수범자인 행정주체 및 사법주체의의무로부터 기본권주체의 권리(기본권)를 이끌어내는 논리역진적인 시도를 함으로써기본권적 주장을 은폐하고 기본권심사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문제된 구체적 사안에서 급부권적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확인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수범자인 행정주체 및 사법주체가 문제된 행정 및 사법과 관련된 일정한 권한(재량) 내지는 작위의무를 법률(혹은 법률적 차원의규범)로부터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를 자주 경시했으며, 특히 문제된 행정및 사법과 관련된 재량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는 거의 대부분 간과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마땅히 본안판단단계로 나아가서 보다 면밀하게 기본권침해여부를 살폈어야 하는 많은 사건들을 애당초 적법요건판단단계에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본안판단단계로 나아갔다고 하더라도 주요한 정당성심사기준으로 활용되었어야 하는 법률유보원칙이나비례성원칙을 기능부전에 이르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합리적인 기본권심사구조를 구축하고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소송 및헌법소송실무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글이 헌법재판소의 입장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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