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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법정책과 주민참여―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 = New & Renewable Energy Legislation Policies and Residents Participation ― From the comparative law’s perspective of Korea and Jap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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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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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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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49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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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Japan both countries, the two policies of the renewable energies law were heavily influenced by two-time Oil Schocks in the 1970s, the 2011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he global warming problem, Which means that it is a common problem that is affected by the global dimension at the same time as it is the problem of the conventional energy supply system that depends on fossil fuels such as oil, coal, natural gas.
In this sense, it is more urgent for the two countries to put more emphasis on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compared to the developed countries of Europe. The problem of the development and use of renewable energy is that of the related technologies it is not far from achieving the grid parity through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ources such as sunlight, wind etc.
It is possible that the two countries' policies on renewable energies are similar, but both countries have little different aspects in concrete promotion policies.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renewable energy generation support policies, both countries adopted a different system in a similar period (2012), ie, South Korea shifted from the FIT system to the RPS system. On the contrary, Japan shifted from the RPS system to the FIT system.
However, it is possible to say that as of the present results, about 5 year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s, it is known that the results are as already described, and these evaluations show that the renewable energy policy in Korea is inferior in its performance. It is assumed that an accurate examination i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it is optimal for the activation of energy generation.
한・일 양국의 신재생에너지법정책은 1970년대의 2차례의 오일쇼크와 지구온난화문제, 그리고 후쿠시마원전사고 등으로 인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는 오늘날 국가의 에너지문제는 해당 국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받는 공통의문제임을 의미한다.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화석연료에 의존한 종래의 에너지공급체계는 화석연료의 고갈, 지구온난화현상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원으로서의 한계를드러내고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일 양국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에 역점을 두는 것은 유럽 선진국과 비교할 때,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의 문제는 관련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하는 것이 멀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신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전보장의 확보와 환경문제에의 적합성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산업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하여야 한다. 이러한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신재생에너지법정책은 그 지향점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일 양국은 구체적인 추진정책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측면이 적지 않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발전 지원정책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은 비슷한 시기(2012년)에 서로 엇갈리는 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우리나라는 FIT제도에서 RPS제도로 전환하였는데 반하여, 일본은 그와 반대로 RPS제도에서 FIT제도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현재, 그 성과에 있어서는 이미 살펴본바와 같이 엇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평가에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법정책이 과연 신재생에너지발전의 활성화에 최적인지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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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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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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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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