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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재량에 내재된 문제를 반영한 사법통제의 강화필요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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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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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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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203-2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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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기존 판례의 경향에서 벗어나 형량명령의 적용결과로서의 그 하자의 평가를 행정계획의 특유한 통제기준으로서의 형량명령, 즉 정당한 공․사익의 형량원칙을 준수하면서 그 판단기준을 형량과정과 형량결과로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합리적인 계획재량의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헐 것이다. 게다가 형량명령 및 형량하자 론에 입각한 판결을 이끌어 내기위해서는 법원은 목적규범으로서의 행정계획의 특수성을 인정하여야함은 물론 계획재량의 독자성과 계획재량에 내재된 결점들을 감안하여 판결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행정의 자의적인 정책적 판단을 우선하기보다는 국민의 권리보호확대차원에서 엄격한 위법성 판단을 통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더욱이 법원은 행정계획 확정을 위한 형량과정이 관계행정청이나 지방자치단체,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집중적인 참여, 관계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 당해 행정계획에 관계되는 이해관계인의 권익의 충분한 조정, 모든 관계인에 대한 법적 청문, 상위계획이나 기타 개별 행정계획과의 정합성 도모, 관련 되는 다른 공익과의 정당한 비교형량, 관련 다른 행정주체나 행정청의 협력 등을 거친 결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당형량의 관점에서 계획재량에 내재된 결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특히 형량명령 법리에 기초하여 행정계획의 위법성 판단심리를 보다 엄격하게 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본 연구제와 관련하여 독일연방에서 새로운 논의로서 행정계획재량에 대한 내재된 문제점내용으로부터의 시사점”, 게다가 일반적으로 계획재량은 비교적 광범위하게 행정에 인정되고 있어 이에 대한 사법통제는 한정적이어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계획행정의 지체나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법원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와 판단을 통하여 계획행정에 따른 사법통제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더보기Oberster Gerichtshof sollte die Fehler als die Folge der angewendeteAbwägungsver-ordnung nicht mehr mit der Anwendung des Grundsatzes der Verhältnismäßigkeit oder der Gleichheit behandeln, sondern das Beurteilungsmaß zwischen dem Abwägungsvorgung und dem Abwägungsresultat unterscheiden, das gerechte Abwägung sgebot des Gemeinnutzes oder der Privatinteresse, bzw. die Abwägungsverordnung als das spezifische Kriterium zur Kontrolle des Verwaltungsplans beachten, um das Planungsermessen bei der Verwaltung sinnvoll zu kontrollieren.
Das heisst, daß oberster Gerichtshof den Grundsatz der Gleichheit oder der Verhältnis-mäßigkeit zum allgemeinen Beurteilungsmaß der Rechtmäßigkeit des Verwaltungs-ermessens nicht mehr verwenden, sondern die Rechtswidrigkeit des Planungsermessens bei der Verwaltung Abwägungsverordnung/-fehlerlehre beurteilen sollte, die zum Kontrollprinzip des Verwaltungskonzepts bestimmt ist.
Um eine Entscheidung auf Grund von Abwägungsfehlerlehre oder Abwägungsverordnung zu treffen, müsste der oberste Gerichtshof die Besonderheiten des Verwaltungsplans als zweckdienliche Norm anerkennen und, wie oben erwähnt, einen Urteil unter der Berücksichtigung der Eigenwilligkeit oder dem innewohnenden Pferdefuss vom Planungsermessen bei der Verwaltung fällen, aber nicht die eigenmächtige politische Beurteilung der Verwaltung bevorzugen, sondern für die Verstärkung des Rechtsschutzes der Bevölkerung streng entscheiden ob jenes Verwaltungsplans rechtswidrig ist oder nicht.
Im Vergleich mit Deutschland, wo ein Erwägungsvorgang zur Feststellung des Verwaltungsplans die Folge von der zahlreichen Teilnahme der Interessenten wie Bürger, betreffenden Verwaltungsstellen oder auch der selbstverwalteten Einheiten, von der gründlichen Vernehmung der Interessenten, von genügender Abstimmung der Belange der aufs betreffende Verwaltungsplan bezogenen Interessenten, von mündlicher Verhandlung der allen Betroffenen, von der Angleichung mit sonstigen Verwaltungsplans oder oberen Konzepten, von gerechter Abwägung mit anderem bezogenem Gemeinnutz, und von der Zusammenarbeit mit anderen Verwaltungsämten/-einheiten usw. anerkannt wird, sollte der oberster Gerichtshof in Korea die anhaftenden Pferdefusse des Planungsermessens bei der Verwaltung unter dem Gesichtspunkt der gerechten Abwägung vollständig berücksichtigen und besonders auf Basis des Rechts grundsatzes der Erwägungsverordnung streng beurteilen und verhandeln, ob jenes Verwaltungsplan rechtswidrig sei oder ni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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