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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제품 제공계약’의 민법 개정안에 관한 연구 - 하자담보책임을 중심으로 - = Study of the Proposal of Korean Civil Code Amendment to introduce the Digital Product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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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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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5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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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2년 12월에 정부가 입법예고한 ‘디지털콘텐츠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중에서 하자담보책임과 관련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민법 일부개정안은 디지털제품의 제공계약을 민법상 일반인을 당사자로 하는 독립된 전형계약으로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무자의 행위인 급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의 구성체계에 반한다. 또한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다른 전형계약과의 조정을 위한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않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나아가 민법 일부개정안의 규정 내용은 소비자계약으로서의 EU 지침이나 독일 민법의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일반인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EU 지침이나 독일 민법의 디지털제공계약을 수양하는 한 소비자계약의 형식으로 입법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자에 대하여 민법 일부개정안은 계약 이외에 거래관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기능과 품질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매우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그 범위가 매우 좁아 디지털제품이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문제점들을 수용하기 어렵다. 거래관념상 합리적인 기대를 구체화할 만한 서술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능과 품질 이외에도 호환성, 상호운용성, 이용자의 디지털환경에의 연결성 결여 등이 하자의 기준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디지털제품은 그 하자의 판단에 있어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하자에 대한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디지털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증명책임의 전환을 위해 최소한 디지털제품의 제공 후 1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하자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끝으로 업데이트에 대하여도 사업자에게는 면책의 기회를 주고 이용자에게는 업데이트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업데이트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부여하여 이용자가 자발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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