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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플랫폼의 간편결제시장으로지배력전이에서 경쟁제한성 쟁점에 대한 일고 = A legal study on the Competition Restriction Issue in the leveraging of market power to simple payment service market of internet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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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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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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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8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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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et platform Mediates distribution of various information. In the case of mediating the distribution of commercial information, a payment service may be provided together for user convenience. These e-commerce transactions are made by convenient method of mobile simple payment. The simple payment service is not profitable in itself, bu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 double-sided market that can evolve into a platform that is convenient for users.
In providing such a simple payment service, there is a difference in competitiveness between a provider providing only a simple paymevt service and a provider providing a simple settlement service based on an Internet platform. Since Internet platform operators have already secured a large number of users, it is possible to easily distribute their simple payment services to users through a combination with neighboring services. In addition, since Internet platform operators offer different services, they can use price discrimination strategies to offer users more benefits. This phenomenon is the leveraging of market power of the Internet platform market to the simple payment service market. The term "leveraging" itself is neutral, but in fact it is used as a negative vocabulary against fair competition. In this paper, I examine whether the leveraging of market power to the simple settlement service market is illegal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leverage of dominance of the internet platform operator to the simple payment market may be a matter of interfering with business activities during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detailed act that constitutes obstruction of business activity as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can be done by way of tying, exclusive dealing, and predatory pricing, but it is confirmed that current law has difficulty in clearly recognizing constitutional requiremen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t is difficult to judge competition restrictions based on price factors in the Internet platform market. In order to effectively regulate competition in the Internet platform marke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criterion for judging competition restriction based on non-price factors.
인터넷플랫폼이 상거래정보의 유통을 매개하는 경우 결제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도 한다.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간편결제서비스가 이용되고 있는데, 간편결제서비스는 이용자들에게 결제 상의 편리함을 주기 때문에 독자적인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는 양면시장의 특성이 가진다. 그런데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에서는 간편결제서비스만을 단독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와 인터넷플랫폼을 기반으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간에는 경쟁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미 플랫폼을 구축한 사업자는 해당 플랫폼에 자사의 간편결제서비스를 부착하여 이용자들을 보다 쉽게 모으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을 기반으로 자사 간편결제서비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쟁상 우위를 점하는 현상을 두고 거론되는 것이 ‘지배력의 전이’이다. 지배력의 전이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것이지만, 실상에서는 공정경쟁에 반하는 다소 부정적인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인터넷플랫폼의 간편결제서비스 시장으로의 지배력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의 경쟁제한성 쟁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지배력전이 현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개별 행위유형에 포섭되어야 가능하다. 세부행위태양으로 끼워팔기, 배타적 거래 등이 검토될 수 있는데, 위법성 요건으로 경쟁제한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소비자에 대하여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특성상 경쟁제한효과를 가격요소를 기준으로 판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인터넷플랫폼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는 비가격요소에 의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본고에서는 플랫폼사업자의 자사서비스 우대로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행위를 소비자 선택권 요소를 기준으로 경쟁제한성을 판별하는 방안,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경쟁제한효과를 인식하는 대안적인 방안들을 통해 경쟁제한성 판단을 보강하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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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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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6-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4 | 1.05 | 1.166 | 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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