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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와 이중매매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Either Side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and a Double Sale
저자
오시영 (숭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7-244(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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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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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urrent civil procedure act created “either side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system which had not been established before. The theories about nature of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are the indispensable co-litigation theory, the theory for the merger of the original lawsuit and intervention, the three litigation merger theory, the three sides co-litigation theory. However, these theories have been argued based on “both sides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and these theories are not persuasive anymore.
Because it seems that the previous theories can not explain nature of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I personally think, “both sides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should be explained by the theory for the merger of three parties and three lawsuits while “either side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can be explained by the theory for the merger of three parties and two lawsuits. Based on my above argument, it can be easily understood why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apply the civil procedure article 67, “special provisions for indispensable co-litigation.”
If nature of either side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is understood by he theory for the merger of three parties and two lawsuits, the court ruling is not effective to a participant and other party who are not intervened by participant because there is no object of lawsuit between them.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allow either side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even though each purchaser in double sale has an obligatory right to claim.
현행 민사소송법은 종래 인정하지 않던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런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종래 학설은 공동소송설, 주참가소송병합설, 3개소송병합설, 3면소송설 등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쌍면참가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학설들이었기 때문에, 신설된 편면참가에 대한 견해로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는, 종래의 학설로서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법적 성질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쌍면참가는 3당사자3개소송병합설로, 편면참가는 3당사자2개소송병합설로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필자가 주장하는 위 견해들을 따르게 되면, 본질적으로 통상공동소송인 독립당사자소송이 소송절차에서 필수적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다고 하겠다.
편면참가의 법적 성질을 3당사자2개소송병합설로 이해하게 되면, 참가인 대 非被參加人 사이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는 소송물이 없고, 따라서 판결 주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중매매에서 각 매수인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가지고 있어, 그 권리가 양립가능하지만, 편면적 독립당사자참가가 허용되는 이론정립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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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1-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6-02-1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5-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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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9 | 0.8 | 0.912 | 0.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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