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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에 있어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의미와 한계 =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in Privat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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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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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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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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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03(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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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has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in connection with the constitution, legal theory and the theory of public law, and its legitimacy is based on the unity of the constitutional superiority and the legal order within the scope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Recently,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has become an important means for the constitution to function as a control and recognition norm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rivate law as a means of realization of fundamental rights. ‘Drittwirkung,’ based on the constitutional system of values, has a very wide range of normative effects of the Constitution in the way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to abstract and conceptual private law is reflected in the area of family law and common law, and the principle of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nd the effect of violation of law act are discussed. But the private law is unlikely to be interpreted unconstitutionally due to the uniqueness of the legal system. In addition, interpretation beyond the words of the legal text and the will of the legislator is ineffective. As a result, the application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was relatively small in the private law system.
더보기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오랫동안 헌법, 법이론 및 공법 이론과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여 왔으며, 그 정당성은 헌법 해석의 범위에서 헌법 우위와 법질서의 통일성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기본권의 방사적 효력”의 실현수단으로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헌법을 통제 및 인식규범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즉 헌법의 가치체계에 기초한 기본권의 “간접적 제3자효”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방식으로 헌법의 규범적 효력을 사법에 매우 광범위하게 관철시키고 있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추상적이며 관념적인 사법에 대해서는 가족법과 관습법영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법률행위 방식 위반의 효력 등에 대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다만, 사법은 법체계의 독자성과 고유성으로 인하여 위헌적인 해석가능성이 많지 않으며, 또한 법조문의 문언과 입법자의 의사를 넘는 해석은 그 효력이 없으므로 사법에 대해서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헌법의 규범적 효력은 불확정한 법개념이나 일반조항을 통하여 사법에 적용되어 왔지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헌법이 “우위규율”로서 사법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원칙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전제에 터 잡고 있다. 그러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본질적 의미와 해석의 한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법률의 규범통제와 관련하여 헌법해석의 테두리 안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학자들의 입장과 달리 법규범의 해석과 적용을 논리적 고찰의 대상으로 하는 법학방법론의 입장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해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4-01-1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Korean Journal of Civil La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3 | 1.08 | 1.392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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