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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적용 현황과 과제 - 하급심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 The Application and Challenges of Statutory Damages under the Korean Trademark Act - Focusing on Lower Court Decisions -
저자
최종수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지적재산권학과)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미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7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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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본 연구는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입법 연혁과 법적 성질, 비교법적 특성과 청구요건, 손해액 산정 등 실무상 운용 양상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해석상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권리자에게 일정한 배상액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 구제를 도모하고 침해 억지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되었으며, 2020년 개정으로 고의 침해에 대해 손해배상 한도를 3억 원까지 상향하였다.
미국, 중국과의 비교하면, 우리 제도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고 고의 침해 시 배상한도가 3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제도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하한선이 없고 증액 규모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완전한 징벌형이라기보다는 혼합적 성격의 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청구요건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등록상표의 실사용 여부를 요구하고 있고 하급심 판례도 실제 사용 증거가 부족한 사안에서 이에 부합하게 판단하고 있다. 침해 표장의 동일성 판단에서는 전체 표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법리와 유사한 표장에는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에서 명확한 구별하는 현행 판례 태도는 타당하다. 고의 및 과실에 대해서는 하급심 판례들은 추정 규정 및 법리를 적용하나, 고의는 배상한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고의 추정은 자제하고 명확한 판단 기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마다 판단 기준 서술의 명확성에 차이가 있으며, 이는 민사재판 일반에서 나타나는 경향과 유사하다.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 산정의 기준 요소들(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등)을 간접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실사용 및 실손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실질적 손해가 없으면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광고비 지출, 시장에서의 노출, 수요 유인 효과 등도 일정한 고려 요소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또한 복수의 상표가 침해된 경우 상표별 산정 단위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불일치하는 사례도 확인되어 산정 단위를 명문화하는 입법적 정비가 요구된다.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경우, 복수의 상표권자에 대한 법정손해배상 인정 여부는 아직 명확한 판례가 없어 기준 정립이 필요하며, 복수의 침해자에 대해서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이론에 따라 기존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상 법정손해배상 제도는 대법원 판례 외의 대부분 하급심 판례들은 주로 요건 해당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독자적 법리 전개는 미비하며, 그 활용 양상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의 양상보다 크게 벗어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청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각되거나 일반 상표침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소송대리인의 제도 인식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석명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올바른 제도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청구 형태와 관련해서는 실손해와 법정손해를 예비적 병합으로 구성하는 방식이 원칙적으로 타당하며, 선택적 병합은 법리적으로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법원의 석명이 필요하다. 일부 판례는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임의선택적 성격을 간과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입증의 정도와 관련해서는 상표법 사례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사례는 없지만, '상당한 손해액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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