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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과실치상과 학교폭력: 법치(法治)인가, 인치(人治)인가 =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 of Chogbeobsonyeon and Schoo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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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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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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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2(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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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촉법소년의 소년보호사건 처리실무의 개선과 소년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관련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려는데 있다.
촉법소년의 과실치상죄의 처리가 피해자(의 의사) 에 지나치게 종속돼있다. 현행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요하는 경향에 있고, 학교, 경찰, 소년부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만 바라본다.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고, 경찰서장은 촉법소년을 소년부로 송치해야하며,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검사가 개입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원하면 학폭위를 개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법치(法治) 가 아니라 인치(人治)이다. 촉법소년은 전과로 남는 형벌이 아니라 전과로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런 문제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보호처분도 형벌도 모두 소년의 인권을 제약하는 형사제재이므로 법치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 국친사 상이 적법절차보다 우선할 수 없다.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예컨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고소기간의 제한을 두어야 한다. 촉법소년에게 보호절차와 형사절차 중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소년범에 대한 경찰훈방권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According to the Juvenile Act juvenile mean persons who are 10 years of age or
more under 19 years of age(Article 2, 4). The Juvenile Act classify juvenile criminals
into two types(Article 4). The one is juvenile who have committed crimes. The other is juvenile who are 10 years of age or more but under 14 years of age who have committed acts in viol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relating to criminal punishment. The former is called the beomjoesonyeon(범죄소년) which means juvenile criminals aged 14-18 as a legal term. The latter is called the chogbeobsonyeon(촉법소 년) which means juvenile criminals aged 10-13 as a legal term. So according to the Juvenile Act, when juvenile commits a crime, if the age is between 10 and 13 years, the juvenile is the chogbeobsonyeon.
The procedure of punishing chogbeobsonyeon for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
(Criminal Act § 266) is overly dependent on the victim. School, police, and juvenile court just look at agreement between the chogbeobsonyeon with victim. Current law tends to force agreement with victim. Bodily injury crime by negligence is unpunishable crime against will of victim which shall not be prosecuted over the express objection of the victim. This is translated to the ban-uisabulbeoljoe(반의사불벌죄) in Korean.
Police should send the case of the chogbeobsonyeon to the juvenile court. The prosecutor does not intervene in the case of the chogbeobsonyeon. According to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f the victim wishes, school violence committees shoul be held. It is not the rule of law. It is a procedure according to the person, not a process according to the law. Due process should be observed in the juvenile protection procedure. Parent of the nation(in Latin parens patriae) or paternalism can not take precedence over due process. for parent of the na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levant law. For example the chogbeobsonyeon must be granted the choice of protection and criminal procedure.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police diversion for the juvenile criminal. In the case of unpunishable crime against will of victim, the duration of the complaint should be limi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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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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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4 | 0.94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4 | 0.89 | 1.109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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