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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와 제3자 뇌물제공죄에서 ‘대가관계’와 ‘청탁’의 요건 = ‘Cost-Benefit Relation’ and ‘Favor’ in the Brib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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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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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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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riminal Law provides that an ‘illegal favor’ is needed for the bribery for the third. However, the illegal favor of this clause has been interpreted as the same meaning of a ‘favor’ by the Korean Supreme Court. Futhermore, the favor in the bribery should be eliminated or interpreted broadly as the ‘cost-benefit relation’ in the bribery. Because there is no reason of the additional request only for the bribery for the third. As a matter of fact, the ‘cost-benefit relation’ is the first and foremost requisite of the bribery. However, if we ask a specific and very detailed relation for the bribery it can be too much difficult to punish the bribery, because it is not easy to prove the specific cost-benefit relation. Therefore, since 1997,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interpreted this matter very broadly, that is, so-called ‘inclusive cost-benefit relation.’ This expanded relation can be reduced again by the judgement of the unreasonableness of the relation. For instance, in the case of a very small present for an officer or a donation for the public foundation, we can hardly find the necessity to punish it as a bribery. However, a donation should be dealt with very carefully, because this might be used as a disguised way of large amount of bribery.
더보기제3자 뇌물제공죄의 ‘부정한 청탁’ 요건은 사전뇌물죄와 퇴직후 사후수뢰죄에서 규정하는 ‘청탁’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또 이 때 ‘청탁’의 의미는 실질적으로 뇌물죄 일반에서 요구되는 ‘대가관계’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즉 뇌물의 대상이 되는 직무행위를 보다 더 엄밀하게 특정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사전 수뢰죄나 제3자 뇌물제공죄에서만 이와 같이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증명되어야 할필연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청탁’의 요건은 삭제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현재 뇌물죄에 대해 판례가 인정하는 ‘포괄적 대가관계’의 정도로 완화하여 넓게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청탁의 대상인 특정한 직무행위가 밝혀지지 않는 ‘포괄적 청탁’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 범죄들의 처벌범위가 상당히 넓어지겠지만, 이것은 현실적인 처벌의 필요성을 위한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지 않으면 구체적인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제3자에 대한 뇌물제공을 처벌할 수가 없게 되고, 이것은 뇌물죄에서 중대한 처벌의 흠결이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뇌물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대가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직무행위가 뇌물과 교환의 대상, 즉 뇌물을 통한 거래와 흥정이 될 수 있다는 외관을 띠게 하여 공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침해하는 뇌물죄의 본질을 이루기 때문이다. 문제는 뇌물죄의 성립을 위해 어느 정도로 구체화된 대가관계를 요구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특정한 직무행위를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려운 많은 사건에서 뇌물죄의 성립과 처벌이 어려워지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판례는 1997년 이래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우리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독일도 1997년 형법 개정을 통하여 뇌물죄의 기본 구성요건인 이익수수죄에서는 더 이상 구체적으로 특정된 직무행위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렇게 확장된 뇌물죄의 처벌범위는 대가관계의 부당성 판단을 통하여 축소될 수있다. 즉 이익의 제공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 공무에 대한 매수성의 외관을 전혀 띠지 않는 때에는 굳이 여기에 뇌물죄로 처벌할 실질적인 불법이 있지 않다고 보고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을 배제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공무원에 대한 근소한 가액의 선물이나 대접, 그리고 공무원 본인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순수한 공익적 목적을 가진 제3자, 예컨대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 등이 포함된다. 하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익으로 위장한 개인적인 뇌물수수의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즉 우선 공무원과 제3자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에도 제공된 이익의 양과 종류, 이익 제공과 직무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대가관계 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기준들을 함께 고려하여 그 뇌물성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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