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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정책적 대안 = Alternative policies for human rights friendly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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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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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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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4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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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적으로 경기가 좋은 않는 상황은 똑 같은 현실이다.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기업을 경영하는 대표는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으로는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시각에서 기업을 평가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현재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이다. 각 개인이나 국가는 사회 공동체라는 본질적 가치를 무시해서는 안되며, 그 가치를 서로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특히 가장 본질적인 가치가 인권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과 인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은 기업과 인권에 대한 보호, 존중, 구제라는 프레임워크에서, 더 나아가 이행원칙을 마련하면서 인권경영의 표준화 작업을 하였다. 우리나라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업으로부터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경영이 인권친화적으로 이루어져 한국 사회의 인권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실천계획으로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하였다. 우리 정부의 동 계획을 기점으로 하여 기존의 논의 되어온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의 인권친화적 기업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첫째, 정부가 제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그 수립, 이행, 평가하기까지 현실적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더욱이 정부의 인권정책과 인권과 관련하여 예산 계획도 부처 내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수립이나 이행에 관하여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는 기업과 인권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기업의 제재 및 규제보다는 인권친화적인 기업에 대하여 지원 및 장려를 해야 할 것이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이든 기업규모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국가는 기업과 인권분야에 있어서 기업관련 개별 법적 차원에서도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환경 확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가 기업의 인권가치 실현을 위하여 국가발전 로드맵에 근거하여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서 인간존중에 대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을 제공하고, 기업에게 인권존중 실천활동을 공시하는 것을 장려 및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입법화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인권실천 점검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인권실천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담당부서에 다문화사회전문가를 고용하여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것이다. 중앙정부로서 담당 기관은 고용노동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도 실천가능한 정책일 것이다. 그리고 관련 정부가 외국인근로자고용 기업의 인턴십 기관으로 지정하여 고등교육 기관의 학생들로 하여금 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하는 사전 혹은 사후 장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
다섯째, 외국인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면 사업장 긴급변경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최근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특히 단순노무업무의 직종 종사자에게는 수습기간을 ...
The same reality is that the economy is not doing well at home and abroad. Whether it's a large or a small company, the CEO of a small company contributes to the national economy. At the same time, various problems about companies are revealed, and our society is evaluating them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Among them, the most talked about is human rights issues. Each individual or country should not ignore the intrinsic value of a community, but respect and protect its values from each other. In particular, the most essential value is human rights. In this regard, studies of businesses and human rights are actively conducted.
The U.N. worked on standardization of human rights management by preparing implementation principles under the framework of protection, respect, and relief of businesses and human rights.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lso prepared a basic plan for corporate and human rights policies as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ction plan for preventing human rights violations by businesses and contributing to human rights development in our society by conducting business activities in a human rights-friendly manner. Based on our government's plan, we looked at the existing U.N. business and human rights implementation principles, and sought to find problems and, in particular, several policy alternatives for human rights-friendly enterprises of foreign workers.
First, the government's proposed basic human rights policy plan must have legal basis to ensure realistic effectiveness until it is established, implemented, and assessed, and the government's policy and budget plan must be agreed within the ministry. Therefore, legal grounds should be provided for the establishment or implementation of the government's basic human rights policy plan.
Second, the state should provide support and encouragement for human rights-friendly companies rather than corporate sanctions and regulations to realize the value of businesses and human rights, and provide customized education according to the size of businesses, whether they are large businesses, small businesses, or foreign workers. In other words, the state should present short, medium and long-term directions for national development for the spread of human rights-friendly corporate culture at individual legal levels related to businesses and human rights.
Third, it is necessary for the state to provide realistic and effective direction of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enterprise's business activities based on the roadmap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to encourage and request companies to disclose human rights-related activities. To realize this in detail,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will be able to secure companies' human rights practices by enacting a mandatory inspection of human rights practices.
Fourth, multi-cultural social experts are employed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departments to utilize the professional workforce. As a central government, the agency has the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the Justice Ministry and the Gender Equality and Family Ministry, so it would be a viable policy to use their manpower. And there is also a way for students at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to operate pre- or short- and long-term education programs to train multicultural social experts by designating the relevant government as an intern for foreign workers.
Fifth, if the business establishment is forced to change due to reasons other than the responsibility of foreign workers, it will be necessary to push for an emergency change of the workplace. And the reality is that there are still some businesses that are not well implemented, although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recently announced that they cannot set a probationary period, especially for those who work in simple labor affairs,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minimum wage law. Given this, related government agencies should take corrective action by investigati...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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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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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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