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護士의 公益活動과 責任 = The Public Activity And Responsility of the lawyer
저자
발행기관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Yeung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34(12쪽)
소장기관
개정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동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공익활동의 내용 · 실행 · 공익활동 심사위원회 설치 · 징계 등에 관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기본으로 하여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사업가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긴 하나, 변호사는 공공에의 봉사라는 공익성의 추구가 변호사의 본래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동 조항이 현실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사업가로서의 지위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는 변호사의 지위와 그에 따른 공익적 성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찰하면 공익 활동에 대한 형식적 · 추상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동 조항은 反辯護士條項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 조항과 대한변협의 규정에 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변호사의 책임의 성격에 대하여서도 법적책임설 · 자율적책임설 · 선언적책임설 등으로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으나, 이 문제도 결국 변호사의 지위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진 것이라 하겠다.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가 강조되는 경우에는 선언적 책임으로 볼 것이며, 사업가적 지위가 강조되는 경우에는 자율적 책임으로 볼 수 있다. 공익적 지위를 배제한 사업가적 지위로만 보게되는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논의할 수 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법적책임이 성립될 것인지의 여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 사회가 어느정도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익적 지위에 있어서 다소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긴 하나 변호사법 제2조에서 변호사를 공공적 성격의 법률전문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판한 책임은 선언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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