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인공지능에 의한 안전성 평가의 규범적 구현과 쟁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를 중심으로 ― = Normative Realization and Issues of Safety Assessment by AI — Focusing on Automation of Acceptance of Import Declarations under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
저자
신호은 (헌법재판연구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95-219(25쪽)
제공처
소장기관
인공지능의 활용영역이 점차 확장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에 의한 안전성 평가는 민간과 공공을 넘나들며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공행정영역에서 행해지는 인공지능에 의한 안전성 평가는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을 구체화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2 제1항의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를 통해 2023년 처음으로 구체적 규범으로 구현되었다. 「행정기본법」 제20조의 자동적 처분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라는 개념의 불분명성과 확장성이 문제가 되었으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이나 대상성에 있어 상당히 제한해서 적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인공지능에 의한 처분과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를 둘러싼 문제가 아직 미해결의 상태에 있지만,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수리의 자동화는 인공지능과 인적개입이라는 투 트랙 방식의 전략을 통해 수입식품등 수입신고의 자동화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이점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규범 정합성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다. 그러나 이는 인공지능 기술을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방식)에 의한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문제가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보기The applications of AI are rapidly expanding, and safety assessments utilizing AI are becoming increasingly prevalent in both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 example is the ‘Automation of Acceptance of Import Declarations’ under Article 20-2(1) of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which specifies the ‘Automatic Dispositions’ as described in Article 20 of the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mplemented as a regulation in 2023, the concept of a fully automated system, including those employing AI technologies, has raised concerns due to its inherent ambiguity and broad scope. However, the ‘Automation of Acceptance of Import Declarations’ under the SPECIAL ACT ON IMPORTED FOOD SAFETY CONTROL is significantly limited in terms of its use of AI algorithms and applicability. This system is unique in that it employs a two-track approach, combining AI and human oversight to process import declarations, as the procedural rights of parties affected by AI-generated dispositions remain unresolved. While this creates inconsistencies within regulatory norms, it appears to be the most practical approach—at least until the legal framework explicitly addresses the issue of procedural rights for affected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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