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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가 있는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당부 = The Question of the Validity of the Disposition of a Qualified Acceptor’s Proper Properties for Failure to Pay Taxes when the Person Inherits Tax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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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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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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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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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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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39(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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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 about whether it is really valid to regard even an inheritor’s proper property as chargeable property in delinquency disposition proceedings notwithstanding that in case there is limited acceptance of succession, only the inheritance, which is an inheritee’s inherited property, becomes chargeable property to repay an inheritee’s liabilities and bequeath in the procedure of disposition on default, The overall contents of this writing are briefly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Ⅱ, this study looked into the basic framework of the succession of tax obligation system ‘in time of inheritance’, through which this study explicitly stated deducted problems. In other words, in the basic framework part of the succession of tax obligation system, this study considered the related law and regulation of the positive tax law related to succession of tax obligation ‘in time of inheritance’, confrontation of opinions surrounding the legal character of succession of tax obligation-an opinion supporting that all obligations of tax payment of an inheritee are succeeded from an inheritor, and another opinion that an inheritee’s duty of tax payment should be succeeded within the limit of inherited property- and this researcher’s position, and the limit of other succeeded tax obligation, an inheritee’s position, and the current tax authorities’ practical business(attachment of even a qualified acceptor’s own property) trends of disposition on default, etc.
In addition, in the part of problems, this study pointed out that the practical business of disposition on default of the tax authorities’ as above goes dead against the aim of the limited acceptance of succession, and that such business handling of disposition on default is not valid in that such an arbitrary interpretation of law rather brings about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of an inheritor who did limited recognition of succession.
In Chapter Ⅲ, this study reviewed the legislation case of Japan, which we can take into account, because their system of acceptance of succession is similar to ours, and deducted implications thereof. As major implications, the legislation case of Japan as shown in the Framework Act of National Tax, and Regulations on National Tax Collection Act, which makes it clear that a qualified acceptor’s own property shall not be chargeable property of disposition on default in case succession of tax obligation consequent on inheritance, is the fruit of serving to harmony with the inheritance system under civil law, and also such a legislation case corresponds to the acceptance of succession system under civil law as well, thus making it possible for the nation to be faithful to protection of a qualified acceptor; in this context, such a legislation case of Japan could be a touchstone for improvement of our system which regards even an inheritor’s own property as chargeable property along with the denial of the effect of the limited acceptance of succession notwithstanding limited acceptance of succession.
In IV,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simple acceptance and limited acceptance through the legal analysis of our acceptance of succession system, and in the light of such a difference,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scope of chargeable property under tax law differs depending on whether an inheritor did simple acceptance, or limited acceptance. Further, this study presented an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with the aim of preventing any more controversy over this issue.
본 연구는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절차에서는 오로지 피상속인의 유산인 상속재산만이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재산이 되는데 반해, 체납처분 절차에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재산으로 삼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이 글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Ⅱ.에서는 ‘상속시’ 납세의무승계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얼개를 살펴본 후, 이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즉, 납세의무승계 제도의 기본적인 얼개 부분에서는 ‘상속시’ 납세의무승계와 관련한 실정세법상의 관계규정, 납세의무 승계의 법적 성격 ―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전부가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견해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계한다는 견해 ― 을 둘러싼 견해의 대립과 본 연구자의 입장, 그 밖에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와 승계자의 지위 및 현행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실무(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도 압류) 경향 등을 고찰해 보았다. 또한, 문제점 부분에서는 위와 같은 과세관청의 체납처분 실무는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재산권 침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Ⅲ.에서는 상속의 승인제도가 우리와 거의 유사하여 우리가 참작할 수 있는 일본의 입법례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주요 시사점으로는 국세통칙법과 국세징수법기본통달에서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의 책임재산이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일본의 입법례는 민법상 상속제도와의 조화를 도모한 산물이며, 민법상 상속 승인제도와도 부합하여 한정승인자 보호에 충실을 기할 수 있는 것으로써, 상속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그 한정승인의 효과를 부인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까지 책임재산으로 삼고 있는 우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금석(試金石)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Ⅳ.에서는 우리의 상속 승인제도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하여 단순승인과 한정승인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에 비추어 세법상 책임재산의 범위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였는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더 이상의 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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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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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1 | 0.31 | 0.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1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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