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현행법상 공유관계 해소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66(70쪽)
제공처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고 하고, 민법은 그 유형으로 소유자들 사이의 인적 결합관계의 정도에 따라 공유, 합유, 총유의 세 가지를 인정하고 있다. 등기제도는 물권의 귀속과 그 내용 및 물권변동의 과정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공시하여 물권에 관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확보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공유와 구분소유적 공유, 공유지분 을 공시방법인 등기상으로 구별할 수 없다면 등기의 본질적인 기능인 공시기 능을 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유관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일단 공유관계가 성립되면 공유 자들이 공유관계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관 계의 해소방법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면 문제다. 또한 공유물분할등기절차에 관한 법규정과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공유물분할과의 간격이 너무 크 다. 이에 본 논고는 공유관계의 해소방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원인이 무엇인 지를 검토한 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공유관계해소방법에 관한 문제는 공유제도 자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다시 생 각해보게 한다. 공유지분에 대한 제한물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에 문제점은 없었는가. 설정에 어떠한 제한을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부동산에 관한 공 유물분할등기에 있어 종전의 분필등기와 지분이전등기라는 조합에 의하여 공 유물분할이라는 결과를 달성한 것에 문제는 없었는가. 부동산인 공유물의 분할에 있어서는 공유물분할에 맞는 별도의 제도가 있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공유물은 공유자만의 문제가 아닌 제3자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규율에 더 많은 노력을 하였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등의 문제점들이 있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When two or more people possess a common item of property, the civil law characterizes this common ownership as either co-ownership (gongyou), joint ownership (hapyou), or collective ownership (chongyou) depend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wners. The current public registry in Korea does not provide adequate notice in the case of common ownership because it does not specify when and how property is owned by more than one person. As a result, the public registry is not serving its fundamental function to provide public notice of the details of property ownership. This article, after reviewing reasons for why common ownership is difficult or impossible to dissolve, aims to offer solutions to resolve this problem. Also, the problem of dissolving common ownership leads the author to posit several additional questions. Is it possible to place an express covenant or restriction on common ownership of property? Or are such restrictions allowed? Is it possible, in the case where common property is subdivided into lots, to partition the property among its owners or to record the property as partitioned common property? Or should there be a separate registry for such partitioned real property? A common property may involve interests of not only the co-owners but also third parti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more regulations on this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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