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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인회생절차의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배우자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방식을 중심으로 -
저자
최옥환 (법무사 최옥환사무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7.8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1-332(52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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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갈수록 심각해지는 경제적 침체기에 가계 부채로 인한 사회불안이 심해지고 있어 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개인회생절차는 다른 도산제도와 함께 ‘국민 누구 나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안전장치’ 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의 일부를 원칙적으로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변 제한 후 남은 채무에 대해서 면제하는 것인데, 그 절차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원칙은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많거나 같 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원칙(Best Interests of Creditors Test)이라고 한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확인하는 단계에 서 청산가치 보장원칙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대단히 중요한 기준이 되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 시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안을 작 성할 때 청산가치보장의 기준이 된다. 채무자는 재산목록에서 산출된 청 산가치 이상의 변제금을 변제계획안에 따라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변제 하여야 하므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청산가치는 채무자의 변제계획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실무방식은 배우자재산의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실무상 운용방식은 부부재산 별산제 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예측가능성 과 법적안정성 그리고 법치주의를 고려하여 통일된 개인회생절차의 운 용방식이 필요하다.
더보기Social anxiety caused by household debt is aggravating due to the recent economic downturn caused by the worsening situation of COVID-19. The establishment of a social safety net is urgently required, in order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of the underprivileged. In such circumstances, one cannot deny that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along with other insolvency measures, serves as a social safety device for any citizen to get back up on his feet even if they fail.“ In principle, under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one is exempt from debt remaining after reimbursing a portion of the debt for a period three years or les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under this procedure is that the present value of the reimbursement must be greater than or equal to the debtor's liquidation value. This is referred to as the ‘best interests of creditors test’. At the phase of confirming all of the debtor's assets, the interest of creditors test is a crucial criteria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When documenting the application for commencement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debtor's property becomes the standard for guaranteeing liquidation value when documenting a reimbursement plan. The debtor must repay the reimbursement amount more than the liquidation value calculated from the property catalogue during the reimbursement period specified in the reimbursement plan. Therefore, the liquidation value has a great influence on the debtor's reimbursement plan in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The court's current practice of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requires 1/2 of the spouse's property to be reflected in the liquidation value. This is in direct conflict with the Korean civil code, which is based on the rule of separation of marital property. A uniform method of operating the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dure considering predictability, legal stability, and constitutionalism must be arranged through various discussions in oder to address the drawbacks mention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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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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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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