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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책반영 건의 자료집

      • 저자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연구관리과

      • 발행사항

        [수원]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연구관리과, 2006

      • 발행연도

        2006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520 판사항(4)

      • DDC

        630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경기도

      • 서명/저자사항

        시책반영 건의 자료집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연구관리과 [편]

      • 형태사항

        xlvii, 1730 p. : 삽화, 도표, 양식, 지도 ; 26 cm

      • 일반주기명

        관제: 2005년도 농업과학기술개발 연구결과
        참고문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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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농업환경
      • 1.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의무이행조건(안) 제시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 농촌경제연구원 정책분석팀 = 3
      • 2.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관련 토양기준 한시적 조정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9
      • 3. 농업용수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난지 주요작물의 작물계수 활용 : 제주도 농수축산국, 제주도 광역수자원본부, 농업기반공사 제주, 지역본부,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 18
      • 4. 농업용 지하수관정에 SAR 기준을 적용한 농업용수 관리 : 제주도 광역수자원본부 수자원개발과 = 24
      • 5. 친환경 인증 감귤생산을 위한 표준영농기록 카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품질관리과 = 26
      • 6. 감귤원 초생재배용 들묵새 초종 농가 보급 지원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과, 제주도 농수축산국 감귤과 = 31
      • 7. 고품질 노지 온주밀감 생산을 위한 멀칭 및 관수자재 보급 지원 : 제주도 농수산축국 감귤과 = 38
      • 8. 조건불리 직불제 실시지역의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가이드북 발간 및 교육 지원 요청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 44
      • 9. 지역별 콩 재배에 의한 대기중 이산화탄소 흡수량 산출 : 농림부 국제농업국 국제협력과,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59
      • 10. 도별 토양유효인산 및 치환성 칼륨함량을 고려한 저인산 및 저칼리 복합비료 공급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과, 농협중앙회 자재부 = 64
      • 11. 도별 논토양 유효 규산 함량을 고려한 규산질 비료 공급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과, 농협중앙회 자재부 = 69
      • 12. 농업용수 수질기준중 질소, 인 기준 삭제 : 국무조정실 환경심의관실,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정책과 = 73
      • 13. 장수마을 하천수 수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지원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 = 78
      • 14. 농촌환경평가법 개발 및 활용 : 농림부 식량생산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83
      • 15. 공단인근 중금속오염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대책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저하수과 = 91
      • 16. 벼농사의 실용기술에 개발에 다른 환경보전기능 홍보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친환경기술과 = 97
      • 17. 작목별 영농활용 기술에 대한 환경 기초자료 제시 의무화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친환경기술과 = 102
      • 18.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 피해지역 복원시 문제점 및 대책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 107
      • 19. 집중호우에 따른 산불지역 토양침식량 예측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 113
      • 20. 논토양에서 규산질비료 시용주기의 조정 : 농림부 식량생산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117
      • 21. 농작물재해보험 약관에서 보상판단 관련 기상관측장비의 기준보완 및 농진청 기상관측자료를 보상판단 기준에 활용할 수 있는 관측자료 인증시스템 구축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협동조합과, 기상청 관측국 측기관리과 담당자 = 122
      • 22. 휴경논에 대한 대체작물 레드클로버 재배 건의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128
      • 23. 친환경농업지구 대상 비료/퇴비 사용 관리 및 평가시스템 도입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친환경기술과 = 135
      • 24. 비점오염 관리를 위한 권고대상 농경지의 기준설정 :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 = 141
      • 25. 제주지역 물관리 지침서를 이용한 작물별 관개용수 확보량 산정 : 농림부 농촌정책국 기반정비과, 건교부 수자원기획관 수자원정책팀, 제주도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 제주도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수자원 개발과 = 147
      • 26. 친환경농업지구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별 추천 사업메뉴제안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152
      • 27. 국토환경 보전을 위한 지표면 피복분류도 작성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실, 통일부 정보분석국 경제분석팀 = 157
      • 28. 농업환경자원 관리를 위한 농경지 수치지도화 사업 추진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실,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농지과 = 166
      • 29. 재해영향평가와 수자원 관리를 위한 물유출 위험성·지표 구축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행자부 소방방재청 재해영향관리팀 = 171
      • 30. 부산 평강천 일원 농산물 안전생산을 위한 강수저장시설 설치비 농가지원 : 부산광역시 강서구 농산과 = 177
      • 31.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논 배수개선시설 확대실시 : 농림부 농촌정책국 시설관리과 = 182
      • 32. 배수로 물을 재활용한 벼농사의 비점오염 경감효과에 따른 보상 건의 : 환경부 수질보전국 수질정책과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187
      • 33. 벼 지역장려 품종 선발 시험포장 적지 추천 : 각 도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193
      • 34.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구간척 논 주기적 깊이갈이 지원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 = 198
      • 35. 서산 A 간척지구(충남 서산) 규질산비료 공급지원 : 충청남도 농림수산국 농산과 = 208
      • 36. 새만금 수질보전을 위한 저니토 관리요망 지천 선정 : 전라북도 환경보건국 수질보전과 = 211
      • 37. 새만금 유역 하천부지의 친환경적 이용방안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전라북도 환경보전국 수질보전과 = 218
      • 38. 복분자 재배적지 기준 설정 : 전라북도 농림수산국 원예특작계 = 223
      • 39. 제주토양 니켈기준 초과지역 개선방안 및 기준 재설정 : 환경부 상하수도국 토양수질관리과 = 226
      • 작물보호
      • 1. 벼멸구 피해필지 조사시 피해도지수에 의한 조사방법 및 기준 마련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친환경기술과 = 235
      • 2. 고랭지 배추 뿌리혹병 친환경적 방제를 위한 지원확대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 242
      • 3. PCR를 이용한 오렌지 더뎅이병균 검정법 개발 : 국립식물검역소 위험평가과 = 248
      • 4. 환경위해 외래잡초 “가시박(Sicyos angulatus L.)”의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리후렛 제작 배포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강원도, 충청북도 환경관리 부서 = 253
      • 5. 왕우렁이 월동 확인 지역에서의 오리를 이용한 관리 대책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262
      • 6. 농작물 병해충예찰 요강 보완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친환경기술과 = 267
      • 7. “왕도깨비가지(Solanum viarum Dunal)” 위해 외래식물(잡초) 추가 지정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 273
      • 8. 환경위해 외래잡초 “단풍잎돼지풀”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 라후렛 제작 배포 :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 277
      • 9. 멜론 검은점뿌리썩음병 방제를 위한 약제처리법 개선(시책건의) :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자원과, 농약공업협회 = 284
      • 10. 사과·배 가지검은마름병 방제대책 연구 = 288
      • 산업곤충
      • 1. 애매미유충눈꽃동충하초의 특성 및 약리효능 검정(사업구분 : 기관프로젝트)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규격과 = 291
      • 2. 청정양잠 적지로 선정된 지역의 지원 육성 : 전북도청 농림수산국 농업정책과, 제주도청 농수축산국 친환경농정과 = 303
      • 3. 프로폴리스의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 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본부 건강기능식품규격팀 = 308
      • 4. 국내 꿀벌응애류의 발생 현황에 따른 꿀벌 방역지침 추가 검토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 313
      • 5. 꿀벌 주요 3대 질병 진단시스템 보급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세균과 = 317
      • 농산물안정성
      • 1. 무경운 벼 유기농업 단지 자운영 종자지원 및 교육 확대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 = 325
      • 2. 친환경 쌀 생산단지 화학비료 대체 자운영 기술투입 효과분석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337
      • 3. 농산물 중 다이옥신 분석을 위한 표준운영지침(SOP)설정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345
      • 4. 농약의 생물학적 검사방법 고시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353
      • 5. 착색단고추 병해 방제용 농약의 양액혼입 점적관주 방법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359
      • 6. 착색단고추 진딧물 방제용 농약의 양액 혼입 점적관주방법에 대한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363
      • 7. 밤의 복숭아명나방 방제용 농약 안전사용기준 설정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368
      • 8. 소면적 및 수출유망작물용 등록농약의 작물별 농약안전사용기준 설정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373
      • 9. 신규등록농약의 취급제한기준 설정(누에, 꿀벌 등)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376
      • 10. 신규등록농약의 품목별 어독성 추가 설정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380
      • 11. 농약의 「품목등록신청서류검토 및 농약시료검사기준」중 개정 고시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389
      • 12. 「농약품목등록 시험기준과 방법」중 개정 고시 :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 농약평가과 = 391
      • 13. 「농약품목등록 시험기준과 방법」중 개정 고시-2 :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 농약평가과 = 393
      • 14. 「농약품목등록 시험기준과 방법」중 개정 고시-1 : 농업과학기술원 농산물안전성부 농약평가과 = 395
      • 15. Cartap hydrochloride 분석법 변경고시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398
      • 16. Demeton-s-methyl 분석법 변경고시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402
      • 17. Dimethoate 분석법 변경고시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405
      • 18. Fenthion 분석법 변경고시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409
      • 19. Propagite 분석법 변경고시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412
      • 20. pyridaphenthion 분석법 변경고시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416
      • 21. 푸른들가꾸기 사업 두과 녹비작물종자 지원 확대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420
      • 22. 푸른들가꾸기사업 헤어리베치 우량 품종 공급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426
      • 23. 농약의 신규성분 분석방법 추가(안) : 농과원 농산물안전성부 농약평가과 = 430
      • 24. 농약의 신규제형 분류기준 및 자체검토항목 추가(안) : 농과원 농산물안전성부 농약평가과 = 431
      • 25. 신규등록농약의 취급제한기준(피부감작성 등)추가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432
      • 26. 신규등록농약의 품목별 인축독성구분 추가설정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436
      • 27. 등록농약의 농산물 중 잔류허용기준(안) 설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평가부 잔류화학물질팀 = 446
      • 28. 등록농약의 작물별 안전사용기준(안) 설정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450
      • 29. 남부지역 논토양에 적합한 두과 녹비작물 종자 지원 : 전라남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 460
      • 30. 고추 중 SFSI(solvent free solid injector)를 이용한 chlorpyrifos, endosulfan 잔류농약 분석법 개발 : 식품의약품안전청 잔류화학물질팀 = 465
      • 농촌자원개발
      • 1. 농업기술센터중심의 평생학습센터 운영시 작목별 여성농업인 기술교육의 표준교과 및 운영프로그램 적용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 = 471
      • 2. 여성농업인육성 2차 5개년 계획 중 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에 수준별 농업기술교육계획반영 : 농림부 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 = 479
      • 3. 여성기업 관련 지원대상을 농촌여성에게 확대 및 지원범위 요건에 맞게 농촌여성 소규모 창업자 준비과정 운영 :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자원과, 농림부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 여성정책본부 인력개발기획팀,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 490
      • 4. 제2차 여성농업인육성 5개년반영계획에 ‘가족경험협약’ 사업반영 및 협약 농가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 = 496
      • 5. 직무교육과정 계획시 ‘지도자용 가족경영협약 보급 프로그램’ 반영 : 농촌진흥청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 = 501
      • 6. 농업인의 직업정년과 소득산정의 법제화 필요성 : 농림부 구조정책과, 협동조합과, 여성정책과 = 506
      • 7. 농촌여성의 소규모 사업 창업 지원을 위한 컨설팅 관련담당자 교육 및 매뉴얼 활용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 = 513
      • 8. 친환경농업의 어메니티 기능을 고려한 친환경농업직불제 보완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 523
      • 9. 생산자의 안전농산물 인식조사 결과와 관련정책의 홍보 방안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 = 536
      • 10. 건강장수를 위한 노년기 운동·식생활프로그램 활용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노인지원팀 = 544
      • 11. 실버농업인의 농촌생활 적응결정요인을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반영 :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 548
      • 12. 실버농업인의 농촌생활 적응결정요인을 전원농업교육 교과내용으로 포함 : 한국농업전문학교 기술연수과 = 552
      • 13. 농작업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과제 제안 :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 = 560
      • 14. 농작업 안전보건 향상을 위한 지원조직 강화 방안 :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생활자원과 = 567
      • 15.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향상 및 소비확대 방안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576
      • 16. 농약살포용 방제복규격에 관한 공고(농림수산부공고 제87-7호) 개정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진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581
      • 17. 농작업안전모델 시범사업의 추진방안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 = 591
      • 18.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구 등 시범사업 추진시 작목별 작업단계별 주관적 노동강도 평가 결과를 반영(23작목)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 = 596
      • 19. 농업종합자금 지원 시 ‘여성농업인 기여도’를 반영하여 신용평점에 가점부여 및 비재무 평가항목 개선 : 농림부 농업정책국 협동조합과,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농업금융컨설팅팀 = 604
      • 20. 연차별 여성농업인육성계획 수립 시 역할유형별 지원정책 방향 및 추진계획 로드맵 : 농림부 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 = 609
      • 21.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마을동제 지원방안 : 전라남도 장흥군청 문화관광과 = 619
      • 22. 지역개발 정책수립시 농촌 사회문화적 공익기능 미래수요 결과의 활용 : 농림부 구조정책국 여성정책과 = 628
      • 23. 초·중·고 사회교과서에 농업 농촌 다원적 기능의 교과내용 수록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 = 634
      • 24. 정부지원 농촌관광마을 사업 성과제고를 위한 지표의 활용 : 농림부 농촌진흥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 = 642
      • 25. 시군지자체의 농촌개발정책사업 우선순위 및 지역유형별 효과적인 농촌개발정책사업 제안 :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행자부 균형발전지원관 균형발전팀 = 652
      • 26. 외국의 체재형 가족농원의 우리나라 도입적용 방안 :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국 소득개발기술과 = 665
      • 27. 농촌전통지식 보호 국내법 제정을 위한 국제기준의 정책목적과 법적요소 적용 :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 = 673
      • 28. 국제결혼 외국인주부의 한국어 및 가족생활 교육이수 강화와 인센티브제 도입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가족문화과,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 680
      • 29. 국제결혼 농가지원을 위한 「농업인 국제결혼 지원일손 도우미」나 「결혼 장려금 지원」제도 도입 :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사회과 = 686
      • 30. 농촌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의 자원개발 과정 모델 : 보건복지부 사회정책기획팀 = 689
      • 31. 농촌노인수발자원으로 마을단체회원과 건강한 노인을 활용 :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노인요양운영팀,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농촌생활자원과 = 693
      • 32. 제주 돌담 보전을 위한 유지보수비용 지원 : 제주도 환경도시국 친환경농정과 = 698
      • 33. 소비자의 선호도를 고려한 웰빙식품성분정보 제공 :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 = 705
      • 34.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을 여성 등 가족종사자의 지위를 반영하여 개정하고 관련법규 정비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구조정책과 = 710
      • 35. 농촌관광활성화를 위한 농촌관광마을 유형별 운영전략 :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 718
      • 36.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침에 농촌체험학습프로그램 추가 :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 723
      • 37. 농촌노인의 자조적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마을 내 老-老케어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 730
      • 농업생명공학
      • 1. 식물 유전자원 관리기관 신규지정 및 변경안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735
      • 2. 작물 재래종 유전자원의 현지내(농가)보존 지원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738
      • 3. 농촌진흥기관 육성 품종 및 계통의 유전자원 보존등록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745
      • 1. 쌀 생산조정지를 이용한 우량 헤어리베치 종자 생산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755
      • 2. 찐쌀의 수입품목(HS코드)변경 건의 : 재정경제부 산업관세과 = 758
      • 3. 평야지 적용 수도용 코팅형 완효성비료의 적정 제형조합 건의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762
      • 맥류
      • 1. 맥주보리 주재배지의 보리호위축병 저항성 적품종 선정보급 :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 국립종자 관리소 종자유통과 = 769
      • 2. 보리쌀 연합 브랜드화 유도 및 지원 : 농협중앙회 양곡부(브랜드 해당 시군농협 및 단위농협) = 773
      • 3. 농산물 표준규격 고시 전문에 찰보리쌀 포함 : 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 777
      • 4. 농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의 일보 품목 명칭 변경 및 추가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소비안전과),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품질관리과) = 779
      • 5. 식품등의 표시 기준에 엿기름 추가 : 식품의약품 안전청(식품안전정책팀, 식품규격팀) = 781
      • 6. 사료작물 통계자료 작성 활용 :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수산통계과, 농림부 통계기획담당관실 = 784
      • 7. 국내 육성 조사료 생산용 총체보리 품종에 대한 종자구입비 지원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부 = 786
      • 8. 맥주보리 수매계획물량 감축 철회 및 확대 재배 : 농림부 식량 생산국 식량정책과 = 788
      • 전·특작
      • 1. 내재해 다수성 신품종 “대풍콩”의 정부 보급종 생산 건의 : 농림부 식량생산국 농업기술지원과 = 795
      • 2. 종자산업법의 종자관리요강 제12조 포장검사 기준(라. 콩 전작물 조건) 개정 건의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국립 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통지도과 = 801
      • 3. 사료용옥수수 수입적응성시험 표준품종 교체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 807
      • 4. 고품질 고구마 생산을 위한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 및 지원 : 전라북도 익산시, 전라남도 해남군 = 809
      • 인삼·약초
      • 1. 강활 재배식물 기원의 검토 : 식품의약안전청 생약평가부 생약규격팀 = 821
      • 2. 인삼 예정지 관리 표준 지침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 830
      • 3. 약전규정 지황 기원식물의 학명 수정 : 식약청 생약평가부 생약규격팀 = 852
      • 4. 도입작물의 국명(식물명) 명명-“넓은잎큰조롱”, “작은쇠무릎” : 산림청 국립수목원 국가식물목록위원회 = 857
      • 과수
      • 1. 온주밀감 조풍해 산정기준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 865
      • 2. 참다래 조풍피해 과원의 수량감소 산정 기준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 873
      • 3. 정부 지원 사과 비파괴 선별기에 대한 기본운영지침 설정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 876
      • 4. 정부 지원 산지유통센터에 설치되는 선별시스템의 성능 검증제도 마련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농림부 농산물 유통국 과수화훼과 = 882
      • 5. 배 품종 특성조사 조사 기준 개선(과피색)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품종심사과 = 885
      • 6. 사과 조풍해 산정기준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 888
      • 7. 배 조풍해 산정기준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 891
      • 8. 포도원 초생재배용 들묵새 종자의 보급 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소득개발기술과장, 충청북도 농정국 원예유통과 = 894
      • 화훼
      • 1. 농촌 생활하수 오염지 정화에 알맞은 화훼류 수생식물 활용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생태복원과,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 = 901
      • 2. 멸종위기 희귀식물 자생지 특별조사 및 보존대책 수립, 번식법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생태복원과,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 = 921
      • 3. 보급형(DIY형) 실내정원 생태형별 기초모델과 식물 추천 및 이용 정보 : 농림부 과수화훼과, 서울시 조경과 = 927
      • 4. 국내산 백합구근 장기 저장을 위한 저온저장고 내부 시설개선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지원기획과 = 934
      • 채소
      • 1. 고춧가루의 표준화 방안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 941
      • 2. 유통 건고추의 표준화 방안 : 농림부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 948
      • 3. 감자 신품종 조기보급을 위한 기본식물 산 씨감자의 공급(분양)제도 개선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957
      • 4. 환경부담 경감을 위한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 보급 지원 : 농림부 채소특작과 및 친환경농업정책과 = 960
      • 5. 과채류(애호박) 보호용 봉지의 영세율(부가세 환급) 적용으로 생산비 경감 및 수출촉진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 965
      • 6. 에너지 절감 및 상품성 증진을 위한 멜론 포복재배용(눞혀 키울기용)과실 유인장치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 969
      • 7. 토마토 반촉성재배시 축열물주머니와 전기발열체를 응용한 연료비 절감형 가온기술 개발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소득개발기술과 = 973
      • 버섯
      • 1. 큰느타리버섯 유통품질기준 단일안 제시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 979
      • 2. 느타리버섯 품종보호출원 및 국제분쟁 대응을 위한 품종별 DNA profile 제안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품종심사과 = 984
      • 축산기술
      • 1. 한우육종농장사업 대상자 교육프로그램 신설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989
      • 2. 유전능력 활용 우량한우 경매제도 정착을 위한 경비지원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992
      • 3. 한우등록증에 육종가 표시 권장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 995
      • 4. 사료내 반추동물유래단백질 혼입판정 검정방법 개정고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998
      • 5. 사료내 라살로시드 분석방법 고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002
      • 6. 사료내 곰팡이독소 추가설정 및 허용기준 개정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005
      • 7. 비소함량 검사 사료종류 추가 및 허용기준 개정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011
      • 8. 광물질사료 유해물질 자가품질검사 주기 재설정 및 검사강화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014
      • 9. 사료공장내 변질가능사료 집적위치 시설변경 의무화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016
      • 10. 사료안전성관련 성분분석 항목추가 및 수수료 하향조정 고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018
      • 11. 재고쌀을 자돈 및 애완견 사료로 이용토록 단미사료의 범위에 추가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020
      • 12. 고기소 섬유질배합사료 조섬유 함량 조정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024
      • 13. 단미사료의 범위에 파리유충 추가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028
      • 14. 쇠고기 소분할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보완 : 농림부 축산국 축산위생과 = 1031
      • 15.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개정(안)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038
      • 16. 돼지거래 대금 정산모델 제시 및 정책지도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045
      • 17. 돼지 도축전후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051
      • 18. 닭 도축장 계류시설 보완 지원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056
      • 19. 닭고기 가슴육의 PSE 용어 설정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축산물등급판정소 = 1059
      • 20. 닭고기 부분육 수율 기준(안)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축산물등급판정소 = 1064
      • 21. 등급계란의 표면살균 유통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068
      • 22. 국내 숙성치즈(60일 이상)의 비살균 원유사용 허용 : 농림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규격과 = 1071
      • 23. 목장형유제품 생산용 원유의 정부보조금 지원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076
      • 24. 유청 자가이용 목장형유가공장 폐수배출시설 예외 인정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환경부 수질보전국 = 1079
      • 25. 학교급식용 유제품 품목 확대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082
      • 26. 홀스타인 품평회시 치즈경진대회 동시개최추진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085
      • 27. 목장형유가공 훈련기관 추가지정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091
      • 28. 우유소비 확대를 위한 납유제도 개선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094
      • 29.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중 유산균 함유제품의 적용범위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규격팀 = 1097
      • 30. 축산농가에 악취저감장치를 축산분뇨 처리시설 중 부대기계·장비항목에 추가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자연순환농업팀 = 1102
      • 31. 액비저장조 설치시 액비저장조 상부 피복설치 권장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자연순환농업팀 = 1106
      • 32. 환경개선제(미생물제제) 품질평가 검정기관 지정요청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자연순환농업팀 = 1109
      • 33. 가축분뇨발효비료(액)의 공정규격에 BOD:COD 요인 추가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 1111
      • 34. 가축분뇨 발효비료(액) 공정규격 보완 :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 축산경영과,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진청 농업자원과 = 1114
      • 35. 가축분뇨 액비이용 지역별 작물 시범포 설치 운영 의무화 - 농림사업시행지침에 포함 :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 = 1119
      • 36. 가축분뇨 액비저장탱크 일제 점검으로 방치시설에 대한 지도 철저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자연순환농업팀 = 1123
      • 37. 액비이용 우수 영농사례 발굴 및 시상제 도입(농림사업 시행지침에 포함) :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 = 1127
      • 38. 축산뇨오수정화처리설 운영농가에 대한 공정별 오염물질 농도 측정 서비스 실시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131
      • 39.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자금 한도액 상향 조정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자연순환농업팀 = 1137
      • 40.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중 부대 기계·장비에 집파리이용 분변환장치 추가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자연순환농업팀 = 1142
      • 41. 양돈농가의 활성오니 정화처리시설 중간처리수의 액비 활용 방안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147
      • 42.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항목 중 축분활성탄소 제조시설 지원대상 추가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150
      • 43. 친환경축산 직접지불제 프로그램(인센티브) 환경개선제 추가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159
      • 44. 오리검정기준(육용종)관련 축산법규 개정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162
      • 45. 오리검정기준(육용종) 제정 및 고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168
      • 46. 가변형 축사표준 설계도의 한우사부분에 가변형 우형기와 시각제어 곡선 유도시설 포함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건설교통부 = 1175
      • 47. 돼지 농장검정과 검정소검정의 연계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180
      • 48. 정액 혈통 및 인공수정증명서 기재 간소화 및 D/B 등재시 면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182
      • 49. 가축 개체식별 코드 및 부착방법 개선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189
      • 50. 등지방 두계 제한 선발지수 활용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01
      • 51. 종돈업 혈통서 발급 업무에 대한 보안관리 시행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06
      • 52.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요령(안) 및 인증기준 개정(안)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09
      • 53. 가축개량협의회를 가축개량위원회로 격상 및 확대 개편 건의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16
      • 54. 가축인공수정사 자격시험과목 변경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20
      • 55. 한우관리시스템의 한우육종농가사업 적용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22
      • 56. 도축장위생정보시스템 현장활용 및 도축장관리프로그램 표준화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과, 국립수의과학 검역원 역학조사과 = 1226
      • 57. 젖소 산유능력검정 사업의 미경산우 관리 강화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31
      • 58. 젖소 예비후보 씨수소 격리사육시설 설치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34
      • 59. 축산정보지원센터 설치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36
      • 60. 농가 유우군능력검정우의 선형심사 확대 실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한국종축개량협회 = 1242
      • 61. 유대 산정형질의 합리적 조정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244
      • 62. 수입정액의 물량 표식의 개선 : 관세청 정책추진관리관 = 1246
      • 63. 수입 종빈돈의 규격기준에 번식능력 항목추가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49
      • 64. 수출종돈 물류비 지원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52
      • 65. 재래돼지 외모심사 기준 설정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56
      • 66. 돼지적재 차량의 운송시 외부노출 가림시설 장착 의무화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60
      • 67. 우수정액등처리업 인증제 종모돈능력기준 변경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64
      • 68. 우수정액등처리업인증제 실무위원회 구성 및 활용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69
      • 69. 돼지인공수정용 유통정액 세균검사 의무화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 1272
      • 70. 가축인공수정사 보수교육 및 자격실기시험 시행방법 개선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75
      • 71. 재래닭 유전자원 분산보존 지원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278
      • 72. 토종닭(재래닭) 도살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280
      • 73. 계란등급판정기준 내부 신선도 측정방법에 NIR 방법 활용 및 비파괴계란신선도 판별시스템의 계란등급판정시행업체 보급 지원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282
      • 74. 유기산란계의 전환기간 조정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287
      • 75. 유기계란 종류별 사양관리 지침 설정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289
      • 76. 육계 단위면적당 사육기준중 개방계사 계절별 추가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291
      • 77. 중만숙 다수성 사일리지용 옥수수 품종“GW 6300”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 1294
      • 78. 중만숙 다수성 사일리지용 옥수수 품종“GW 785”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 1296
      • 79. 중만숙 다수성 사일리지용 옥수수 품종“NC+738”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 1298
      • 80. 목초·사료작물 수입적응성시험의 대상작물 추가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 1300
      • 81. 경주마 방목초지 갱신 및 보파용 목초종자 공급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 한국마사회 목장사업처 = 1304
      • 82. 푸른들 가꾸기 사업 및 총체보리 재배시 액비사용농가 지원 방안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축산국 축산경영과, 자연순환농업팀 = 1307
      • 83. 볏짚 수거로 수탈된 유기물을 가축분뇨로 환원 보충 건의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축산국 축산경영과, 자연순환농업팀 = 1310
      • 84. 벼 재배가 가능한 간척지에 겨울철 사료작물로 적합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IRG) 대 배 추천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 = 1313
      • 85. 총체보리용 종자공급 체계 건의 : 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종자유통과 = 1316
      • 86. 단위면적당 생산량 향상을 위한 사료작물 파종기(세조파기) 지원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318
      • 87. 조사료 생산을 위한 논 이용 모델 제시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 = 1320
      • 88. 조사료 증산을 위한 총체벼 대규모 재배단지 조성지원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 = 1322
      • 89. 총체벼 생산·이용을 위한 전용 수확기 보급 지원건의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324
      • 90. 원형곤포 사일리지 조제용 비닐의 수거 재활용 건의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한국환경자원공사 = 1326
      • 91. 유기조사료 생산에 적합한 여름철 사료작물 건의 : 농림부 식량정책국 친환경농업정책과,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328
      • 92. 후보종모우에 대한 혈통 육종가 계산 및 일반 공개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가축개량협의회,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 1330
      • 93. 고품질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한 우량 한우 생산기반 확충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334
      • 94. 한우 등록우 경매시장 수송아지 출하자격 제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한우낙농팀 = 1337
      • 95.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전산프로그램(www.mtrace.net) 보완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341
      • 96. 사료용 벼총체담근먹이 재배지의 쌀생산조정제 실시면적에 포함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산경영과 = 1343
      • 97. 수질 보호를 위한 방목 초지내 완충지대(대상 초지) 설치 지원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347
      • 98. 부루셀라병 검사증명서 한육우 사진 항목 추가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 1352
      • 99. 동물유전자원 관리규정 개정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356
      • 100. 동물유전자원관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1365
      • 101. 동물유전자원관리기관협의회 운영규정 제정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1369
      • 102. 동물유전자원 관리요령 제정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1373
      • 103. 브랜드 돈육의 동일성 검증제도 및 시범사업 실시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385
      • 104. 가축 통계조사 자료의 가축유전자원 시험연구기관 :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실 = 1392
      • 105. 절편녹용의 순록각 혼입여부 식별법 : 식품의약품안전청 생약평가부 생약평가팀 = 1395
      • 106. 사슴 개체식별용 이표장착시 혈액시료 등의 채취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400
      • 107. 동물유전자원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훈령 제정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농업자원과 = 1406
      • 108. 수정란이식산 송아지 생산 조사사례비 지원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농협중앙회 축산지원부 개량팀 = 1426
      • 109. 수정란이식 혈통증명서 발급 공란우 기준완화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한국종축개량협회 = 1428
      • 110. 재래흑염소 유전자원 보존농가 육성지원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430
      • 111. 권역별 염소 전용도축장 설치 유도 : 농림부 축산국 가축위생과 = 1432
      • 112. 사슴등록기관 지정 및 등록대상가축 사슴품목 추가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434
      • 113. 유기축산 사슴품목 추가 및 유기축산물 품질관리요령 개정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 1441
      • 114. 제주마 유전적 다양성 유지지침 설정 : 제주도 농수축산국 축정과, 축산진흥원 = 1447
      • 115. 도단위 한우보증씨수소선발사업 개선 건의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449
      • 116. 젖소검정수행방법 개선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458
      • 117. 젖소혈통등록번호 개편에 따른 전산시스템개선지원 : 농림부 축산국 축산정책과 = 1461
      • 118. 뼈 있는 돼지고기 육제품 대일수출 위생조건 협상자료 : 농림부 축산국 가축방역과 = 1463
      • 119. 돼지고기 부위별 분할정형기준 개정(안)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477
      • 120.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실시요령』의 일부내용 제도개선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 1482
      • 121. 닭고기 부분육 명칭 및 분할정형 기준(안) : 농림부 축산국 축산물위생과, 축산물등급판정소 = 1490
      • 농업공학
      • 1. 시설원예작물 수출확대를 위한 자동제습장치 지원 보급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소득개발기술과 = 1501
      • 2. 시설하우스용 정전대전 농약살포장치 보급지원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1503
      • 3. 인삼 재배용 방제기 보급지원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1507
      • 4. 농업용 트랙터 연결핀 등 3개 규격 개정 등 KS 개선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기간산업기술표준부 자본재표준과 = 1512
      • 5. 튜브펌브식 관비장치 보급지원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1519
      • 6. 원예용 상토 증기살균장치 보급지원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1524
      • 7. 보행형 배추정식시 보급지원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1530
      • 8. 벼 담수직파기 보급지원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1535
      • 9.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및 교육 자료 활용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경찰청 교통안전담당관실 = 1538
      • 10. 도라지 박피기 보급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1544
      • 11. 비파괴 홍삼 내외부 품질판정기 보급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 1548
      • 12. 농업기계 수리인력 양성 및 지원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1556
      • 13. 쌀 내부성분 비파괴측정기 보급지원 :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 농업기술지원과 = 1561
      • 14. 쌀 외관품위측정기 보급지원 : 농림부 식량정책국 식량정책과,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1568
      • 15. 저온 농산물의 상온노출시 결로방지용 덮개 보급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 1573
      • 16. 저온저장고의 상대습도 자동조절 유닛쿨러 보급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1578
      • 17. 비파괴 선별기의 출력결과 규격화 및 선별기 선정시 고려사항 시행 지침 개선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과수화훼과 = 1582
      • 18. 우드칩이용 액비저장조 악취탈취장치 보급지원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1588
      • 19. 양파 탈피·세척·포장 일관기계화 시스템 보급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1592
      • 20. 식물조직 배양용기 자동세척장치 보급지원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1598
      • 21. 지열-히트펌프를 이용한 온실 난방시스템 보급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 1603
      • 22. 오이 세척·살균·선별시스템 보급 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 1610
      • 23. 벼 건조기 및 저장고 부착 가능형 곡물수분 계측모듈 보급지원 : 농림부 식량정책국 농업기술지원과 = 1621
      • 24. 수박 내부결함 판정장치 보급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식량생산국 농업기술지원과 = 1624
      • 25. 신선엽채류 세척 살균 냉각 시스템 보급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 1631
      • 26. 농가보급형 딸기 벤치재배시스템 보급 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 1636
      • 27. 에너지 절감을 위한 원예시설 환경 원격 감시 및 재해 경보시스템 보급 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과수화훼과 = 1642
      • 농업경영·정보
      • 1. 농업연구성과의 합리적 기술가치 평가방안 : 농촌진흥청 정책홍보관리관실 평가조정담당관실 = 1651
      • 2. 식품위생법의 홈파라치 제도개선 및 허위·과대광고 단속완화(기반영)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T/F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 1653
      • 3. 우수농업 경영체 선발기준 및 육성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 농림부 농촌인력과, 농촌진흥청 농업경영정보관실 농업경영담당관실, 농촌지원국 지원기획과 = 1656
      • 4. 농촌빈집 주말농장 소형주택 개축 지원 : 행정자치부 지방자원본부 지역경제팀, 농림부 농촌정책국 농촌진흥과 = 1660
      • 5. WAP기반의 농업정보 시스템 구축 : 농림부 정책홍보관실 정책홍보팀, 농촌진흥청 기술정보화담당관 = 1664
      • 6. 농업기술센터 e-비즈니스 경영전략 야간과정 개설 예산지원 : 농림부 경영인력과 = 1667
      • 7. 소비자 기호에 부응하는 자두 품종 육성 :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과수과 = 1676
      • 8. 착색단고추 우수 수출단지의 시설비 선택적 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채소특작과, 강원도 농정산림국 유통원예과, 경상남도 농수산국 농산물유통과, 경상북도 농정국 유통특작과, 전라남도 농정국 농산물유통과, 전라북도 농림수산국 농산유통과 = 1682
      • 9. 농업직불제의 통합 단일화 :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 구조정책과 = 1687
      • 10. 우수농업경영체 육성사업 모델 및 시스템의 활용 : 농림부 농촌인력과 = 1689
      • 11. 농업성장 전망에 따른 농업과학기술개발 필요투자액 : 농촌진흥청 정책홍보관리관실 재정기획관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연구정책과 = 1693
      • 12. 양봉농가의 소득보전 지원근거 활용 : 농림부 축산국 축산경영과 = 1695
      • 13. 기술수명표기 및 농업인 기술수요 반영한 연구우선순위에 입각한 연구자원 배분 효율화 :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연구정책과 = 1697
      • 14. 소비자의 선호형 웰빙작물정보 서비스 방안 :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실 정보화담당관실 = 1699
      • 15. 농식품 표시 및 광고 규정 완화를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6 제2항〔별표 3〕 개정 : 국무조정실 규제개혁 T/F팀,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 = 1704
      • 16.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와 “생산이력관리”의 구분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 = 1706
      • 17. 농산물의 이력추적관리 수단 강화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 = 1708
      • 18. 농산물생산이력정보시스템과 농축수산물안전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구축 및 활용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소비안전과 = 1711
      • 19.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도입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식품산업과 = 1717
      • 20. 농업인 대상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포인트 제도 도입 : 농림부 투융자평가통계관실 정보화담당관실 = 1719
      • 21.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비 및 택배전문 물류비 지원 : 농림부 농산물유통국 유통정책과 =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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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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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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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서비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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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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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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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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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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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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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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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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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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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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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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