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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과 독일의 건강보험법제 비교를 중심으로 — = Zur Verbesserung der rechtlichen Versicherungsgarantiesysteme — Krankenversicherung im Rechtsvergleich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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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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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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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6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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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behandelt den Rechtsvergleich zwischen Korea und Deutschland in Bezug auf bestimmte Kernpunkte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Die Volkskrankenversicherung ist in Südkorea eine Zwangsversicherung. Alle Bürger sind nach dem Volkskrankenversicherungsgesetz(VKG) pflichtversichert. Das Ziel der Volkskrankenversicherung ist die Vorbeugung, Diagnose, Behandlung und Rehabilitation von Krankheiten und Verletzungen, die Förderung der öffentlichen Gesundheit und die Verbesserung der sozialen Sicherheit durch Leistungszahlungen bei Geburten und bei Todesfällen (§1 VKG). Das deutsche gesetzliche Krankenversicherung ist im Fünften Buch des Sozialgesetzbuchs(SGB V) geregelt. Sie bildet den ältesten Zweig der Sozialversicherung. Sie sichert das Risiko der Krankheit ab. Beide Länder haben trotz äußerer Ähnlichkeit sehr unterschiedliche Systeme(z.B Krankengeld, Zuzahlungszstem).
Im Hinblick auf die Absicherung gegen Einkommensausfall wegen krankheitsbedingter Arbeitsunfähigkeit gibt es große Unterschiede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In Deutschland ist das Krankengeld im Leistungskatalog der §§ 44 - 51 SGB V enthalten. Im deutschen System sind alle Situationen, die wegen Krankheit entstehen, Gegenstand des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sschutzes. Das deutsche SGB V regelt nicht nur das Krankengeld, sondern auch Krankengeld bei Erkrankung des Kindes.
Die koreanische Debatte über die tatsächliche Einführung des Krankengeldes wird seit langem geführt, aber es gibt derzeit noch kein Krankengeld im Leistungskatalog. Obwohl es eine Krankengeldregelung in § 50 VKG gibt, bislang lediglich eine Ermessensvorschrift in der Präsidialverordnung zum VKG. Es gibt mehrere unterschiedliche Meinungen über die Einführung des Krankengeldes und die Debatte über die im Falle der Einführung erforderliche Finanzquelle des Krankengeldes hält noch an. Ein Bedarf für Krankengeld ist aber grundsätzlich anerkanntIn Deutschland müssen sich die Versicherten ebenfalls an den Kosten der erbrachten Leistungen beteiligen, aber nicht so hoch wie in Korea. In Korea liegt der Zweck des Selbstbeteiligungssystems zwar offiziell grundsätzlich ebenso wie in Deutschland darin, die überflüssige Inanspruchnahme von Gesundheitsleistungen durch Versicherte zu vermeiden. Es kann erwartet werden, dass das Zuzahlungssystem zu einer Erhöhung der ökonomischen Effizienz führt. Für finanzielle Schwache ist das Zuzahlungssystem aber eine Zugangsbarriere bei der notwendigen medizinischen Versorgung. Dieses System sollte für finanziell Schwache wieder verbessert werden.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법정의료보험법제를 비교하고자 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단기간에 전체 국민을 의무가입대상으로 하는 단일보험체계로 자리매김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독일의 법정질병보험은 사회법전 제5권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험 중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법정질병보험에서는 질병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가입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
양국 제도의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상병수당이나 본인일부부담금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상이한 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호장치로 제공되는 상병수당과 관련하여서는 양국이 큰 차이를 보인다. 독일은 사회법전 제5권 제44조 – 제51조에서 상병수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본인의 질병뿐 아니라 아이의 질병으로 인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까지 상병수당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급여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 그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하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상병수당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어떤 재원으로 이를 충당해 도입해야하느냐의 문제에서는 답을 얻기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본인일부부담금과 관련하여 독일에서도 피보험자가 일정금의 추가부담금을 부담하나 그 금액은 한국처럼 높지 않다. 독일의 본인일부부담금제도는 불필요한 요양급여를 방지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본인일부부담금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는 면도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소득취약계층으로 하여금 꼭 필요한 요양급여에 접근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더 강하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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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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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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