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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상 소유권유보부 매매에서 매수인의 기대권에 관한 연구 = Das deutsche Anwartschaftsrecht beim Kauf unter Eigentumsvorbeh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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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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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 vorliegende Arbeit beschäftigt sich mit der deutschen Rechtsfortbildung des Anwartschaftsrechts beim Kauf unter Eigentumsvorbehalt. Trotz der kreditwirtschaftlichen Vorteile des Eigentumsvorbehalts schließt er als eine atypische Mobiliarsicherheit eine wesentliche Schwäche in sich: d. h. Übermaß an Sicherungen. Bis zur Tilgung des Kaufpreises bleibt nämlich der Vorbehaltsverkäufer (Allein-) Eigentümer, obgleich der Sicherungsgegenstand dem von dem Käufer bereits bezahlten Kaufpreisanteil entsprechend wirtschaftlich teilweise zu seinem Vermögen gehört. Das Übermaß an Sicherungen kann die berechtigten Interessen des Vorbehaltskäufers und gegebenenfalls seiner Gläubiger beeinträchtigen. Um diese beim Eigentumsvorbehalt notwendigerweise auftretende Diskrepanz zwischen der rechtlichen und der wirtschaftlichen Zugehörigkeit des Eigentums zu lösen, hat die deutsche Rechtsprechung die Rechtsposition des Vorbehaltskäufers als Anwartschaftsrecht verselbstständigt. Da es aber keineswegs ein fester juristischer Begriff ist, gab es – auch nach der richterrechtlichen Anerkennung desselben als ein subjektives Recht – bisher immer Streit und Ungewissheit über ihr Wesen. Aus dieser Betrachtung kann man schließen, dass nur durch die Einführung eines neuen Begriffs oder durch eine juristische Konstruktion die dem Eigentumsvorbehalt immanenten Probleme nicht konsequent gelöst werden könnten.
더보기본 논문은 독일의 판례가 어떤 배경 하에서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의 지위를 기대권으로 인정하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논의가 우리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독일에서 기대권은 소유권유보라는 비전형 동산담보에 내재된 문제점, 즉 과잉담보로 인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경제적 필요에 의해 도입된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미 독일 민법 시행 직후부터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 상당의 재산적 가치를 자신의 다른 신용담보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매수인의 채권자도 이를 압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를 위하여 초기의 독일 판례는 매수인의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양도 또는 압류 대상으로 구성하였으나, 이는 이론적 난점을 안고 있었다. 1950년대에 이르러 독일 연방대법원은 매수인의 지위의 양도 및 압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학설에 의해 발전된 개념인 “기대권”(Anwartschaftsrecht)을 차용하였다. 이를 통해 매수인의 지위는 소유권 취득에 대한 기대를 넘어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러나 독일의 사례는 독일 민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개념의 도입을 통해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를 일관되게 설명하려는 시도가 지난한 과정이며, 또다른 체계, 해석상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도산절차 개시 전후의 소유권유보의 법률관계를 다르게 파악하는 우리 대법원의 입장은 법적 구성면에서 일관되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는 있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경제적인 재산귀속관계에 따라 관련 당사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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