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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의 비차별 의무와 미국 통신법상 기간통신사업자 규제 변천의 시사점 = Common Carrier’s Non-discriminatory Obligation and the Regulation Changes under the US Communication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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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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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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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has traditionally been considered to be affected by a public interest,the Telecommunications Acts of every nation stipulate the non-discrimination obligations of the common carriers. However, the recent competition in the communications industry and the advent of diverse communication services due to technological innovation make it the trend to ease the regulation against the common carriers. In particular, as US Communications Act similar to Korea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consisting of the anti-discrimination regulations against the common carriers withholds the regulation on the market where is effective competition, Korean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needs to withhold the regulation in the same way in order to promote competition among carriers. But there remain the areas where the regulation against the common carriers should be still maintained, and it may be the regulation which is necessary in order to ensure a stable supply of telecommunications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interest. On the other hand, where there are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market and where the users' freedom of choice are assured, the anti-discrimination regulations on the discrimination in the economic aspects should be withhel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competition law.
더보기통신산업은 전통적으로 공익적 특성을 가진다고 여겨져 왔으므로 각국 통신법은 이러한 근거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비차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통신산업에 경쟁이 도입되고 기술혁신으로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우리 전기통신사업법과 마찬가지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비차별적 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 통신법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유보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방식을 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제완화의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유지되어야 할 영역이 남아있는데, 이는 공익적 관점에서 통신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시장에 경쟁이 활발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측면의 차별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쟁법적 원리를 도입하여 비차별 규제는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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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 | 0.9 | 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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