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일본에서의 민사재판과 국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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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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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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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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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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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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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본에서 민사재판에 국민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우리나라 법제에 어떠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 고찰한 것이다. 일본의 민간인 재판참여는 1923년에 형사사건에 관해 도입된 배심제도가 그 시초이다.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영향 하에 이루어진 사법개혁에서는 다시 배심제나 참심제의 도입이 논의되었지만 이를 직접 도입하지 않고 사법위원 등의 제도가 도입되었다. 현재 형사재판에서는 재판원이라는 배심제나 참심제와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한편 민사재판에서의 재판원 등의 도입에 관해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지 않고, 학자의 연구논문 차원에서 민사배심 등의 주장이 없지는 않다.
이 연구에서 얻은 시사점을 찾는다면 다음을 들 수 있다. 먼저 사법위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의 경우 일본에서와 같은 사법위원을 이용할 필요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전문적이 아닌 일반적인 사건으로서의 소액사건의 처리에 있어, 민간인으로서의 국민이 적극적으로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화해를 유도하거나 쟁점정리에 관여하여 보다 국민의 감각에 매치하는 사건해결이 되도록 도모하는 방법이다. 둘째로 가사사건에서의 참여원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가사사건의 증가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단순한 상담위원이 아닌 적극적인 절차관여자로서 참여인의 도입도 필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로 법원조사관과 관련하여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이 아닌 순수한 민간인이 법원조사관이 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고, 민간인이 재판연구관 등 법원조사관이 될 수 있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전문가로서의 조사관을 이용하는 점에서 타당하다. 넷째로 조정위원과 관련하여서는 양질의 조정위원을 앞으로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ntroduces how the people participate in a civil trial in Japan and considers what kind of suggestion point there is in a system of our country. I"m late like time, but it"s the main purpose to compare the current state of the Japan very similar to our country here.
The jury system introduced about a criminal case in 1923 is its origin for the people participate in a trial in Japan. This system wasn"t used so much, and introduction of a jury system was argued again by the judicial reform formed out of American influence just after the secondary great war. However, a jury system wasn"t introduced and judiciary committee member"s system was introduced.
A system similar to a jury system is used in criminal trial by the form as the Citizen Judge as a result of the judicial reform argument in 2000 "s of course. On the other hand even a civil trial wasn"t argued by judicial reform about whether to introduce a Citizen Judge. Scholars should introduce civil jury. The part of the scholar insisted that should introduce civil jury.
First, this study took up a jury trial before a secondary great war. Next I touched argument about civil participation in trial by judicial reform just after the secondary great war. After that the suggestion point obtained from a Japanese system was de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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