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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부당이득에 있어 선의수익자의 이득소멸항변에 대한 소고 = A review on the defense of disenrichment by a person enriched without notice: 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14 October 2022, 2018Da24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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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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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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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1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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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선의의 수익자는 제748조 제1항에 따라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한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수익자가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인 때에는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므로,구체적인 사안에서 수익자의 이득소멸의 항변이 받아 들여지는 경우가 제한적일 수 밖에없었고 이에 대한 명백한 기준도 제시되지 않았다.
본고의 대상판결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금전상 이득을 취득한 선의의 수익자가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현존이익 추정이 번복된다고 하여 이른바 이득소멸의 항변이 인정되는 사유 중 하나를 일반화하여 판시한 최초의 판결이다.
우리 민법상 이득소멸의 항변에 대응하는 것이 미국 부당이득법상 상태변경의 항변(Change of Position)인데, 이들은 모두 선의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양자의 가장 유의미한 차이는 바로 ‘선의(without notice)’의 개념이다. 우리 민법 제748조 제1항은 수익자의 선의를 ‘단순한 부지(不知)’라고 해석하지만, 미국 부당이득법 제65조는 수령자의 선의에 무과실까지 포함함으로써 상태변경의 항변을 인정함에 있어 수익자의 과책(fault)을 고려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급부자의 지시나 급부자와의 합의에 따라 그 금전을 사용하거나 지출하는 경우’를 이득소멸의 항변이 인정되는 사유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구체적인 법률관계에서 이득이 소멸하게 된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급부자와 수익자 간 과실의 비교를 통해 급부자가 이득소멸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고 수익자는 특별한 과책 없이 급여자의요청에 응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선의수익자의 이득소멸의 항변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건대 부당한 재산분배상태를 사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부당이득 제도는그 성립에 있어서는 ‘과책’이라는 개념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겠으나, 일단 부당이득이성립한 후 선의의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하는 부당이득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수익자의과실 여부’를 고려하는 것은 부당이득 제도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여 부당이득 제도의 조정적 기능을 보다 잘 구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이러한 점에서 부당이득의 성립에 있어서는 수익자의 과실을 문제삼지 않지만, 부당이득반환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의 과책을 고려하여 상태변경의 항변 인정 여부를 달리 하는 미국 부당이득법의 태도는 우리 민법 제748조 제1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 우리에게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With the respect to the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 person enriched without notice is liable to return the unjust enrichment to the amount that he/she still possesses of such benefits pursuant to Article 748 (1) of the Korean Civil Act, and if the benefits that the person enriched is a pecuniary gain, the money is presumed to be still possessed by the person regardless of whether he/she consumed it or not. Accordingly, in a specific case, possibility that the defense of disenrichment by the person enriched is accepted was limited, and no clear standard for that was presented.
The judgment that is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the first judgment that generalizes one of the reasons for which the defense of disenrichment is recognized, ruling if a person gained pecuniary benefits without notice resulting from an invalid legal act ‘uses or disburses the money enrich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offeror or agreement with the offeror,’ then the presumption that the person enriched still possesses the benefits can be changed when returning the unjust enrichment.
The defense of disenrichment under the Korean Civil Act corresponds to the defense of change of position under the U.S.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These are all designed to protect a person enriched without notice, and the most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law and that of U.S. is a definition of ‘without notice’. Article 748 (1) of the Korean Civil Act interprets the ‘without notice’ as ‘in good faith (mere negligence),’ but Article 65 of the U.S.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interprets if a recipient gains any benefit without notice, then he/she gains that benefits with no-fault. As such, the court considers the fault of the recipient in recognizing the defense of change of position.
The case that a person enriched without notice ‘uses or disburses the money enrich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offeror or agreement with the offeror’ which is presented as a reason for acknowledging the defense of disenrichment in the judgment that is the subject of this paper can be interpreted to mean that ‘no-fault’ of a person enriched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deciding the amount of benefits to be returned. In this respect, it can be said that U.S. Restatement (Third) of Restitution and Unjust Enrichment which does not consider the fault of a person enriched in determining unjust enrichment, but considers the fault of a person enriched when determining the scope of amount of benefits to be returned in order to decide whether the defence of change of position is recognized or no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us when interpreting Article 748 (1) of the Civi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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