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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응에 관한 시사점 = Implications for Legislative Response to Protect Victims of Dating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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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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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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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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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에서 보통 데이트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위험성으로 인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데이트 폭력은 매년 그 발생률이 높아지고 범죄의 수준도 매우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피해자가 공권력에 보호를 요청하더라도 범죄피해자가 되는 경우 많다. 즉, 데이트 관계라는 친밀한 관계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대해 다른 인간관계에 비해 많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이후 데이트 관계를 끝낸 이후에도 일반적 사회관계와 달리 쉽게 그 관계를 끊어내지 못할 수 있고, 폭력 또한 그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법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의 데이트 폭력의 피해자인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상의 가족구성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어 스토킹의 경우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기는 하지만 스토킹이 아닌 신체적 폭력 등에 대해서는 형법 등에 의해 각기 범죄구성요건에 따라처벌되는 것이 현실이다. 즉, 가해자를 처벌하는 사법적 대응 외에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적대응방안은 현재 없다. 피해자는 매년 계속해서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이에 대해 논의만 계속 이어 갈 뿐 실질적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법이 없다는 지적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수년간 수많은 기사와 논문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지만아직까지 입법화 되지 못한 채 여전히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발의된 법률안도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이런 이유로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우리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가 이런 범죄를 행할 수 없는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 그리고 법적 시스템을 마련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을 위한 좀 더 심도 있는 입법적 대응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더보기Recently in Korea, there has been growing concern among citizens due to the severity and dangers associated with violence occurring in intimate relationships, commonly referred to as “dating violence.” Despite the escalating frequency and intensity of such crimes, there is a lack of legal grounds to protect the victims. Often, when victims seek protection or assistance from law enforcement, they end up becoming criminal victims themselves. Especially, those in current or past dating relationships or those in close relationships find it challenging to seek help from others or request legal remedies from state judicial institutions due to the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Consequently, dating violence is one of the crimes with a notably high unreported rate.
Although Korea currently has individual laws addressing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s such as child abuse, domestic violence, elder abuse, stalking, and criminal offenses under the Penal Code, there are no comprehensive regulations for protective measures that can effectively prevent the persistence and evolution of such violence. Specifically, most victims of dating violence do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family members” as defined by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Law. While a recent law on stalking has been implemented, allowing for the protection of stalking victims and punishment of perpetrators, other forms of violence, like physical abuse, are addressed separately based on their criminal elements under the Penal Code. In essence, while there are legal responses to punish perpetrators, there is no legal framework specifically dedicated to protecting the victims.
Therefore, before the harm from dating violence occurs, our society must establish protective measures for potential victims. It is imperative to create a societal culture, environment, and legal system where perpetrators cannot commit these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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