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便宜置籍과 國際船舶登錄特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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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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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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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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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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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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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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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이 선박소유주나 운항책임자의 국적국 등 선박과 ‘진정연결’ 관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이외의 국가에 등록됨으로써 그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소위 ‘편의치적’이라고 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 국제법상 확립되어 있는 ‘진정연결의 원칙’을 배제하고 외국인 소유 또는 운영 선박에 대하여 자국내 개항으로의 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편의치적은 오늘날 세계해운업계의 관행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는 편의치적국이 편의치적선에 대하여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선박운항 및 선 원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선박의 매입 및 임차와 관련된 금융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자연인 및 법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많은 선박들도 이러한 인센티브 때문에 해외에 편의치적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편의치적이 활성화되면 국가적으로 보아 해운산업이 위축되고 국가필수국제선박을 비롯한 국적선대의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며, 국제법적으로는 선박의 안전운항이나 오염방지에 관한 법규의 적용 및 통제가 어려워지고 선박의 행위로 인한 국제책임이나 선박에 대한 외교적보호권 행사의 주체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문에 영국이나 노르웨이는 ‘제2선적제도’로서 ‘국제선박등록’ 또는 ‘역외선박동록’ 제도를 마련하여 자국민 소유 선박의 해외로의 편의치적을 방지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자국내 일부 개항에 대해서 편의치적국 못지 않은 금융 및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국적선대의 확보 및 해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와 관련하여 「국제선박등록법」을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국제선박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가 편의치적국에 비하여 크게 미흡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정한 「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를 규정하고, 제주도 내 개항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해서 각종 조세 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는 국제법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편의치적 제도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하는 국적선박 및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임차한 국제선박의 등록지를 제주도내 개항으로 유도하고 또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소유하거나 운항하고 있는 외국적 선박의 등록지를 제주도내 개항으로 유도함으로써 우리나라 국적선대를 증대시키고 국내해운을 활성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전략과 관련하여 국제선박등록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선박등록특구제도 외에 선박금융제도, 물류거점화 등 세 가지가 맞물려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특별법에 포함되고 있는 국제선박등록특구의 경우는 선박등록과 관련된 제도만을 규정하고 선박금융제도 및 국제물류거점화와 관련된 내용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ㆍ제도적 개선ㆍ보완이 이루어져야만 제주 국제선박등록특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nternational law has developed certain limitations on a state's unilateral right to confer its nationality upon a ship. One such limitation is the principle prohibiting a state from granting its nationality to a ship which is already authorized to fly the flag of another state, except pursuant to arrangements for transferring the ship from one states's registry to another. A second limitation upon the prerogative of a state to confer its nationality on ships is the requirement of a 'genuine link' between a ship and its flag state.
The principle of a genuine link arises from the long-standing practice of states to confer nationality on a ship only upon certain conditions which reflect a connection between the flag state and its ships. But several states - the so-called 'flags of convenience' countries - prepared to register virtually any ship in return for the payment of a fee. Flags of convenience are mainly used as a menas of avoiding payment of taxes and statutory wage-rates. Cheep registration fees, low or no taxes and freedom to employ cheap labor are the motivating factors behind a shipowner's decision to 'flag out'.
As the flags of convenience have been growingly proliferated, it has been dangerously easy for shipowner to avoid compliance with the treaties dealing with such matters as ship's lights, safety regulations, the slave trade, compulsory insurance, 'pirate' radio stations, pollution and the conservation of fisheries, and the real shipowner's states have been suffering from the shortage of tonnage. So, international society of states has sought to retain the requirement of s genuine link between the flag state and the ship through international law. In addition, recently several states adopt the second ship register system such as offshore ship registry and international ship registry in order to make their national-shipowner 'flag in' or 'reflag'.
Korea also enacted 'the International Ship Registration Act' in 1997 but its effect has not been enough to make shipowner flag in or reflag because of insufficient incentive for shipowners and operators. In consequence, the system of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came to be contained in 'the Special Law for Jeju Free International City'(JFIC Special Law). The 'free international city' is envisioned as a place that allows the unrestricted movement of people, capital and goods, thereby attracting significant increase in the volume of business being carried out in Jeju. JFIC Special Law had been passed in 2001 and came into effect on April 4, 2002.
The system of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has the purpose of promoting the registration of Korean shipowner's international ship at the open ports in Jeju. International ships which have been registered pursuant to JFIC Special Law may be exempted from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common facilities tax, and special rural development tax. But this system has been also criticized because of its insufficiency of financial incentive or the ship finance system and the lack of strategic linkage with the project of free trade zone. I would like to propose, therefore, that the system of Special Ship Registration Zone should be improved to be applied more activel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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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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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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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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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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