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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성 - 생명권, 안락사 등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ignity and value of a human being - focus on the right to life and passive euthan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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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7-150(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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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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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논쟁에 있어서 헌법적 측면의 문제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인간존엄과 생명권문제가 항상 핵심을 이룬다. 물론 입법자의 헌법적 의무로서 작위, 부작위 의무, 학문 혹은 연구의 자유, 소위 부모의 일반적인 인격권과 자기정보 결정권, 모의 생명권과 건강권, 의사의 직업의 자유 등 많은 헌법적 문제들이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공학논쟁에서는 역시 인간존엄과 배아의 생명권이 헌법적 측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생명유전공학에 관한 논쟁에서는 먼저 인간의 생명은 언제 시작되고, 인간존엄의 보호범위는 어떻게 정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하기때문이다. 생명은 인간이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법 이전의 천부적인 것으로 인간이 누리는 권리 중 가장 강하게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생명침해가 법질서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생명보다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 보호된 경우라야 한다. 안락사․존엄사의 경우 본인의「생명」과 대칭되어 보호되는 이익은「환자의 고통제거」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다. 생명이나 고통제거나 자기결정권도 모두 환자 개인에게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우선시키는가의 몫은 본래 환자 자신에게 귀속한다. 환자 스스로, 또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추정적으로 생명 대신 고통제거의 이익을 택했다고 판단되고, 회복불능, 사망의 임박, 다른 대안의 부재 등의 필요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범위에서 의사의 생명유지의무는 후퇴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환자가 본인의 진지한 결정에 근거해서 의사의 생명유지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의사의 생명유지의무에 우선한다고 보아 환자의 의사에 반해서 인위적인 생명유지조치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범위에서는 보호자나 의사는 생명유지의무가 면제되므로 환자의 요구에 응해서 치료를 중단한 의사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 할 수 없을 정도로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주관적인 측면에서 환자의 추정적 의사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가 있고, 객관적인 측면에서 환자가 이미 불가역적인 결정적 죽음의 과정에 들어섰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에만, 담당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 내지 연장해야 될 의무가
면제되고 환자의 안락한 죽음을 위해 협조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자의적으로 중단하여 환자를 사망케 하면, 의사는 살인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환자가 의식이 없어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먼저 구두나 문서로 작성된 환자의 사전의사표시가 있으면 그 사전적 의사결정에 따라 환자의 의사를 추정한다. 이러한 사전적 의사표시도 없는 경우에는 환자의 평소의 성격, 가치관, 종교적 신
념 등을 고려하여 가족이나 보호자가 환자 본인의 입장에 서서 의료행위를 계속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진지하게 고려한 후, 그에 근거하여 가족이나 보호자의 의사표시로부터 환자 본인의 의사를 추정하는 것도 일정한 제한된 경우에는 허
용된다 할 것이다. 그러한 추정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가족이 환자의 추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환자의 생명을 보호·유지해야 할 의무를 우선시켜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human experience that while the dignity and value of a human being assumes right to life the regulation of life i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damage on the dignity and value of a human being.
However, unlike the past of passive stage to simply maintain the endowed life, the development of today's medical science has reached the active stage to cover the modification of life.
Thus, the consitutional law has a limited influence on the regulation of life. So it is alleged that the dignity and value of a human being should be more strongly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only with the traditional idea of protecting right to life and respecting the dignity and value of a human being, it would be difficult for the constitutional law to play its basic role in respecting the dignity of a human being.
As a result of such advances in the field of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t is now possible for children to be conceived posthumously, meaning after the death of one or both of their genetic parents using the technology of freezing to preserve individual gametes and embryos(cryopreservation). Until very recently, legal issues surrounding posthumous children focused on inheritance rights of a child who was conceived while the biological parents were alive, with the child being born after the death of the father. A few states of the U.S.A. have statutes explicitly defining the inheritance rights of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and some states have enacted time limitations that exclude from inheriting any posthumously conceived children who are born after that time limit, and also the Uniform Parentage Act(2000, revised in 2002) contains a provision specifically addressing posthumous parentage in the context of assisted reproduction.
We could approve passive euthanasia, the withdrawal of the life-support system prescribed for the irremediable and terminally ill patient could be legalized. To legalize the withdrawal of the life support system which have
been practiced traditionally, we should frame the theory harmonizing the right to self determination of the patient and the obligation of doctor to support patient’s life.
This theory should contain the measures checking the abuse of passive euthanasia. With the legislation of passive euthanasia we should consider the hospice system supplementing the legislation and employ the policy lighting a medical fee with the social ai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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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5-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영문명 : Korean Branch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anl Law ->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onstitutional La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5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World Constitutional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 | 1.6 | 1.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11 | 1.4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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