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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관련 법제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islation Related to Personal Mobility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7-106(30쪽)
KCI 피인용횟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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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 PM)은 주로 전기를 동력으로 하여 1인 또는 2인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을 말하며,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의 다양한 형태의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 단순한 레저용 수단에서 최근 친환경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하여 현행 국내 법제는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등의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에 적합한 규율이 미흡하여 규율공백 내지 규제불일치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성격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관계 행정청이 산재되어 있는 것도 개인형 이동수단을 둘러싼 법적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형 이동수단에 관하여 별도의 행정입법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독일이나 산업경쟁력강화법과 같은 규제특례 입법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일본의 사례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국내 법제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외 법제 동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를 입법내용과 입법형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법제를 구성할 때 포함될 주요한 실체적인 입법내용으로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정의 및 개념범주 확정,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기준, 개인형 이동수단의 도로 이용가능성 및 통행방법,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험가입 의무화 여부 등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들 법규사항에 대한 면밀한 분류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성화와 안전성 확보라는 정책적 목표에 대한 조화로운 비교형량이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입법형식의 정비방향과 관련해서는 해외 법제 동향을 참조하여 별도의 단일 법제로 구성하는 방향과 기존의 관계 법제를 일부 개정하는 방향으로 구분하여 그 각각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검토 결과 개인형 이동수단과 관련한 법제의 정비는 결국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법체계 구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Personal Mobility(PM) is a means of transportation for one or two persons who mainly use electric power, and includes various mobile devices such as an electric bicycle, an electric kickboard, and an electric wheel. Beyond simple leisure activities, PM have attracted much attention for eco-friendly short distance transportation. However, the current domestic legal system is in a state of disadvantages such as disciplinary voids and regulatory inconsistency due to insufficient discipline for, despite the existence of various laws such as “Road Traffic Act” and “Automobile Management Act”. Especially,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PM are unclear and the related administrative agencies are scattered, making it more difficult to solve the legal problems surrounding PM.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attention is paid to cases of Germany that established its own administrative legislation and cases of Japan dealing with this issue through special measures for regulating.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we tried to derive the direction of each type of legislative method by dividing the legislative contents and the legislative form in relation to the PM. The main substantive legislative contents to be included in the legislation related to PM include the definition and scope of PM, the safety standards of PM, the possibility of road use and transportation of PM, and whether or not they should be insured. First of all, harmonious comparisons should be made with respect to the policy goals of revitalizing PM and ensuring the safety of PM.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legislative forms related to PM, a new single legislative system and a revision of the existing legal system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cluded that the most effective way to improve the legal system related to PM is to proceed to establish the law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PM independent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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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10-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 Policy Institute ->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4-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과정책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원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10-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 & Policy Review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8-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법과정책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 Policy Institut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6 | 0.66 | 0.6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1 | 0.735 | 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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