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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적용대상과 사업자성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두62888 판결을 시작점으로- = A Study on Application of Korean Anti-trust law and A Character of Undertaking
저자
손동환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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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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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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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38(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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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을 입법목적에 따른 필요성을 기준으로 정할 수 있고, 노동조합도 사업자성을 겸유할 수 있음을 밝혔다. 적용준별설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노동력 공급자가 근로자성과 사업자성을 겸유하는 경우 영리성과 독립성이 인정되고,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경쟁법적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헌법상 요청이라는 점, 노동법과 경쟁법이 보완관계에 있고, 노동력 공급자들에게 사업자성을 인정하더라도 적용제외나 부당성 요건 등의 관문을 지나야 비로소 규제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정거래법 입법목적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으로 삼는것이 타당하다. 계약노동종사자들에 관하여도 이들을 경쟁법 적용대상으로 삼는 것이 구체적인 경우 부당한 결론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소비자나 중소상인들의 보호를위해서도 경쟁법 적용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EU와 같은 입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균형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노동력 공급자들에 대한 경쟁법 적용이 균형을 이루기위해서는 노동력 수요자들에 대한 경쟁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노동수요독점은 재화공급독점에서와 마찬가지로 원래 비용보다 낮은 임금지출 또는 적은 고용이이루어져 사회적 후생손실이 일어나므로 경쟁법 집행 대상이 되는 점은 분명하다. 시지남용에서는 점유율과 전직비용, 공급자들의 관성을 고려하여 관련시장획정을 하고, 임금의 설정 등에서 남용 행위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노동수요자들 간 임금 합의, 채용금지 합의, 노동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전직금지합의 등이 문제될 수 있고,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판단에서 노동시장의 수요독점력 창출에 의한 임금감소나 근로조건 악화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력 공급자와 수요자들에 대한 균형있는 경쟁법 집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보기The Supreme Court’s ruling in this case reveal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law can be determined based on the necessity of legislative purposes, and that labor unions can also have the character of undertaking. The application classification theory believes that the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law should be excluded if workers’ characteristics are recognized. Considering that if a labor supplier has both worker and undertaking characteristics, profitability and independence are recognized, and that competition law adjustments are needed to establish a competitive order in the labor market, labor laws and competition laws are complementary, and that even if labor suppliers are recognized as a undertaking, they can only be regulated after passing through gates such as immunity or unfairness requirements,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e Anti-trust law as applicable if the necessity is recognized by the purpose of legislating the Law. It is difficult to say that it is an unfair conclusion for contract workers to be subject to competition laws in specific cases, but it is necessary to apply competition laws to protect consumers and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and ultimately, a balance point should be sought in a way comparable to the EU’s legislation. In order to balance the application of competition laws to labor supply suppliers, competition law enforcement for labor demand sector will have to be carried out, and it is clear that labor monopsony is subject to competition law enforcement because social welfare loss occurs due to lower wage expenditures or less employment than the original cost, just like goods supply monopoly. In the abuse of dominant position, related market definitions can be made in consideration of share, cost of transfer, and inertia of suppliers, and abuse can be found in setting wages. Wage agreements between labor consumers, employment prohibition agreements, and agreements on the prohibition of transfer between labor suppliers and consumers can be problematic, and in judging the competition restrictions of mergers, a reduction in wages or deterioration of working conditions due to the creation of monopoly power in the labor market can be considered. It is time to enforce balanced competition laws for labor suppliers and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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