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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의 단기매매차익 반환과 정보이용의 중요성 = The Liabiblities of Insiders for Short-swing Profits and the Unfair Use of Inside Information
저자
이철송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1-194(24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Section 188(2) of Securities Act which was introduced modelled after §16(b) of the U.S.A. Securities Act 1934 imposes civil liability on the insiders for profits realised on a purchase and sale or a sale and purchase within a period of six months. While its purpose is to prevent insiders from unfair use of information, the liability is imposed regardless of actual use of information and, moreover, even the proof of not using information could not relieve the insiders from the liability. Against the argument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such a regime, the Court of Constitution and Supreme Court confirmed its consti-tutionality with providing a new interpretation of §188(2) that this section excludes ?nsider? trade objectively characterized as a trade which is irrelevant to use of information from its nature.? This article criticizes the ambiguity of this standard adopted by the courts and tries to find a new interpretative test in application of §188(2) and argues the repeal of this section for the reason that the existence of §188(2) cannot be justified any more since the unfair use of inside information is expressly prohibited with criminal penalty under §188-2.
더보기證券去來法 제188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내부자에 의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제도는 실제 未公開情報를 이용하였느냐는 것을 묻지 않고 제재를 가한다는 점이 특색이다.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사유재산을 몰수하는 것에 다름 아니므로 사실상의 형벌이라고 할 것인데, 그 타당근거로서 내부정보이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정보이용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편적인 것이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또한 정보의 이용이 없었음에 대한 증명, 즉 법익침해위험의 부존재에 관한 증명도 허용하지 않고 제재를 가하는 것이 基本權論의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뿐만 아니라 제188조의2(정보이용의 금지)가 입법된 상황에서 제188조 제2항을 존치할 명분이 있느냐는 것도 의문이다.
제188조 제2항의 위헌성이 다투어진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그 합헌성을 지지하고, 적용제외의 판단기준으로서 「비정보이용의 객관적 유형성론」을 제시하고 있고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이론을 비판하는 일방, 동 이론에 입각하여 현행법의 합리적인 해석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투자자들에 있어 거래여부의 선택이 불가능한 자본거래는 제188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거론되는 단기차익반환제도의 폐지론을 참고하면서 제188조의2가 입법된 상황에서 제188조 제2항을 존치할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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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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