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White Book과 기획재정부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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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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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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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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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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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의 용역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설공사와 달리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서비스산업의 특성 이 미반영되고 있다는 점,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함에 따라 품질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혁신적인 서비스모델 개발 유인이 부족하다는 점, 과업지시서에 따라 작업을 했더 라도 과업 수행 중 대가없는 과업변경이 빈번한 실정이라는 점,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 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문제해결에 상당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용역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기획재정부 용 역계약일반조건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이 글에서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 맹’(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 이하 FIDIC) 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 (White Book: 이하 FIDIC 계약일반조건)와 기재부 계약일반조 건을 비교해보았다.8) 양자를 비교해보면 FIDIC 계약일반조건은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계약상대방(클라이언트)의 지위가 강화되어 있고, 업무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FIDIC 계약일반조건은 기재부 계약일반조건의 개혁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고 할 수 있다.
더보기Government Contracts which deals with services from engineering firms have produced following problems. The characteristics of various service contracts are not reflected in government contracts law, price-focused award system hinders innovative service model development, change of contracts by government without due payment are prevalent, and many disputes on service contracts are in hand and resolution of these disputes takes a lot of time. 17) To address these issues, it is critical to reform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OSF) General Conditions on Service Contract. To this ends, this paper compares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 FIDIC’s Client/Consultant Model Services Agreement (White Book) and MOSF General Conditions on Service Contract. This comparison reveals that client’s legal status is strengthened and scope of work is more clearly defined in FIDIC’s White Book in comparison to MOSF General Conditions on Service Contract. This comparison shows many implications for reform of MOSF General Conditions on Service Con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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