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의 현황 및 발전방안(하) - 지방계약과 관련된 감사결과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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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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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98(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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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아울러 재정건전성이 취약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 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합법성, 합규성 뿐만 아니라 효율성, 경제성, 절약성 등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적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200여개가 넘는 지 방자치단체들이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민간위탁, 사무대행 등 다양한 법적 형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방계약을 둘러싼 절차법적·실체법적 문제 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 에서 확인된 지방계약법제의 문제사례와 그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내용 등을 ‘계약방법 의 결정’, ‘입찰절차 및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 그리고 기타 지방계약제도 의 운영 등과 관련된 쟁점으로 나누어 유형별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18)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지방계약을 규율하는 법령 및 규칙 등의 해석·적용에 관한 현실적·구체적인 문제사례를 해설하여 교육하는 매뉴얼을 만 들어 배포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피드백 시스템이 존재할 필요가 있다. 둘 째,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담당공무원, 계약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등에게 적 절한 권한과 책임의 메카니즘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하다. 셋째, 공공조달계약의 체결과정에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조달전문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입찰참가자들상호간의 공정한 경쟁기회를 보장하고, 이들의 견제와 균형을 활성화하여 계약체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행정의 내부통제,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감사원의 외부적·독립적 통제 등이 중복부담이 되지 않고 효과적인 통제로 이어질 수 있는 조정시스템을 만들고 평가 및 감사결과를 활용하여 지방계약법령 등에 위반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계약법제는 재정법과의 관련성 하에서 세 출예산내역의 결산검사, 회계확인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적발하는 것보다 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므로 계약방법을 결정하고 계약 체결 시행공문을 품의하는 단계에서부터 각 지자체 내부에서 합규성, 적법성 및 적정성을 정밀하게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고 필요할 것이다.
더보기It is important nowadays to ensure the regularity, legality, effectiveness and economy of the contract with local government with the structural vulnerability of local finance and its soundness etc. The official task of modern state has expanded with full breadth and with the trends of decentralization of powers, more 200 local governments do their own and delegated tasks by the way of public procurement agreement. As a result, the legal issues of procedural and substantial law concerning the contract with the local government are continuously raised up. In this thesis, I tried to analyze and review the audit-findings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South Korea) to help to solve these problems. I categorize the audit cases according to the importance of cases into 4 areas, (1) the decision of the way in which forms of contract to conclude, (2) the procedure of bidding and how to decide the successful bidder, (3) the legal problem in carrying out the agreement and its correction and adjustment to a successful performance, (4) and the other management and institution of contract with local government. 8) Through this study, I can identify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prepare manual to help to inform the officials dealing with the contracts how to perform the business according to the statutes, regulation etc. as a feed-back system for its continuous update and education. Second, the appropriate and clear authorities and competence need to be assigned and the definite responsibilities should be levied to the officials concerning with the contract, budget and accounting. Third, the professional service center for the public procurement needs to be established to support the regularity and legality of the contracts by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fair competition of each bidder should be ensured with their mutual checks and balances sustained. Fourth, the internal control within the government and the external control by a local assembly and auditors etc. should be arranged an adjusted rationally not to be doubled and redundant, so that the control system should also be effective and efficient to make the local contract regular and economical. Fifth,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aw of contract and the public finance, the legal issues and problems might be checked and confirmed at the phase of auditing and settlement of accounts, however it is more favorable to prevent at the starting level of setting up the scheme of signing the contract. So, it is possible and necessary to estblish the authentic mechanism to check and review the regularity, legality, effectiveness, efficiency and economy etc. of the contracts within the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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