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세제의 현황 및 과제 = 中国房地产税制的现状及课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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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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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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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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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1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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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인간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필요한 의식주중 하나이자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의식주의 권리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택은 일종의 상품으로써 투자 및 투기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주택정책 개혁으로 1998년부터 상품방(분양주택)이 개발되면서 부동산시장이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투기수요가 증가하면서 주택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였다. 주택가격의 폭등으로 일반 월급쟁이들에게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어려워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부 소수 부동산 투기자들이 다량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여전히 주택가격의 폭등을 조장하고 있음이 현실이다. 본 글은 중국 부동산시장의 발전사 및 현행 세제를 소개하면서 여러 가지 직면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하여 조세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납세정의를 실현하며 국가재정수입을 확충하면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일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본 글의 출발점이다. 첫째, 부동산 조세개혁을 통하여 보유단계에서 세부담을 강화시키고 거래단계에서 세부담을 완화시켜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보유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이 부동산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유도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과중으로 부동산 공급이 확대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세의 순기능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조세공평주의에 어긋나는 세액계산방식, 신구주택, 지역 간 격차 등에 대하여도 함께 살펴보았다. 셋째, 현행 부동산세제에 있어서 방산세 및 성진토지사용세, 영업세, 개인소득세, 및 토지증치세는 모두 이중과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 및 양도단계에 각각 하나의 세목만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증여세 및 상속세를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중국에서는 개인과세단위가 조세회피 및 탈세로 악용되기 쉬우니 보완책으로 가족과세단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었다. 누진세율도 함께 실시하며 비과세(경과세) 및 중과세를 병행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조세정책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뒷받침 해주는 세무행정의 확립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더불어 부동산 평가, 부동산등록 전산화 등과 같은 여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야 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국민의 납세의식 또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소득층의 영향력 행사를 가능한 배제하고 국가는 물론 모든 국민 대다수를 위한 부동산 세제개편을 이룩하여 대비천하한사구환안(大庇天下寒士俱歡顔)의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더보기本文在简要介绍目前中国房地产市场状况及相关税制的基础上,分析了调控房价及解决居者有其房需要面对的课题。对继续促进房地产市场经济良性发展,同时减少甚至消除市场参与者囤积房产的行为,提出了房地产交易环节税制与保有环节税制有机结合的建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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