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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반부패 정책체계에서 부패방지 실태조사의 의의와 제도적 개선방안 = Significance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of Anti-Corruption Investigation in Korea's Anti-Corruption Polic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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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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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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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패의 관행과 유발요인을 제거하는 제도개선을 통하여 부패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제도개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운용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는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방지와 관련된 조사․실태조사는 ①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②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권고를 위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③ 부패행위 신고내용을 특정하기 위한 조사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위의 유형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법 제29조 제1항 제1호의 실태조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규정된 부패방지 업무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업무이며, 이 규정을 통한 제도개선 실태조사 결과 도출된 제도개선안들이 반부패 정책 성과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부패방지 시책에 있어서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가 갖는 의의를 고려하여 동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개선 추진을 위하여 활용된 실태조사의 개념과 성질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한 후,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운영성과를 반부패 정책 성과와 연계하여 검토한 후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는 제도개선안의 마련을 위한 일회성 조사와 부패취약분야의 문제점을 부각하고 그 자체가 부패관리수단으로 활용되는 실태조사가 있다. 그간의 운영성과를 살펴볼 때, 부패관리수단으로 활용되는 실태조사의 경우 그 자체의 파급력은 물론, 이후 제도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효과적인 부패관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조사의 목적이 일반적인 실태조사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의 유형별 제도화, 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마련, 「행정조사기본 법」의 적용 제외를 전제로 하여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본원칙과 조사 착수요건과 절차,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의 이의절차와 조사 결과의 활용 등 전반적인 절차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To prevent corruption, it is important to revis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 anti-corruption policy system improvement. However, in order to derive results of system improvement, a fact-finding survey or investigation must be conducted first to confirm the operation status and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Under current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surveys related to corruption prevention can be broadly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1) investigation and evaluation of corruption in public institutions; (2) an explanation, request for data submission and fact-finding survey to establish and recommend policies and system improvements to prevent corruption in public institutions; (3) an investigation to verify details of reports of corruption.
The fact-finding survey under Article 29 of the Act, which is the second type among the above, is a very important part of deriving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to achieve anti-corruption policy results. In this paper, we conduc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concept and nature of the survey used to promote institutional improvement,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is survey in anti-corruption policies.
The fact-finding survey or investigation for anti-corruption policies and system improvement hosted by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an be used as an effective corruption control tool because it not only has its own ripple effect but also has a large impact on the subsequent operation of the system. However, since the purpose of the survey under this Act is different from a general fact-finding survey,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more detailed and predictable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he survey method, survey conduct, and use of survey results as provided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Considering the above factors,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supplement the fact-finding system, including institutionalizing each type of fact-finding survey and investigation, clarifying the detailed implementation procedures of the fact-finding survey and investigation, and establishing a relationship with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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