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입찰담합 규제법리 및 억제방안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Legal Principles and Control of Bid Collusion in the Public Sector
저자
발행사항
부산 :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3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부산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23. 2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DDC
346.023 판사항(23)
발행국(도시)
부산
형태사항
80 장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주진열
참고문헌: 장 76-80
UCI식별코드
I804:21016-000000159182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입찰은 경쟁적 방식에 의한 계약체결로서 정부의 공적조달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된다.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미리 결정하는 행위로서 입찰담합은 입찰 참가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입찰참여 기회를 방해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특히 공공분야에서의 입찰담합은 공정한 경쟁 질서와 공공의 신뢰를 해치고 국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그 폐해가 크다. 따라서 입찰담합은 경쟁제한성이 명백하고 피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성카르텔의 하나로 분류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그 제재로서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손해배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입찰참가제한 및 형법과 건설산업기본법상 형벌 등 다른 법률을 통하여서도 규제되고 있다.
공공분야의 입찰담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위주의 행정적 규제에서 국한되지 않고 형사처벌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독점규제법상 형사처벌의 경우 공정위의 전속고발제에 따라 형사처벌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있어, 경성공동행위에 한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담합 주도자에 대한 예외마련과 공정위의 고발의무 발생시의 고발면제 규정과의 법령 충돌을 해결하는 방향으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검찰 자체적인 형사 리니언시인 카르텔 사건 형벌감면 및 수사절차에 관한 지침의 시행과 더불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카르텔에 대한 형사집행을 위하여 공정위와 검찰이 리니언시 정보 등 수사의 단서를 공유하고, 검찰은 공정위의 수사의 한계 및 적법절차상의 문제의 보완을 위하여 수사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등 상호 공조체제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속고발권이 적용되지 않는 형법상 입찰방해죄 등의 범죄의 경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기소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전 적발 등 억제방안과 관련하여는 독점규제법은 또한 공공부문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정위가 조달청 등 발주처로부터 입찰 관련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 입찰관련 정보를 전송받아 입찰담합의 징후를 계량적으로 자동분석하는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제담합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 규정인 일본의 입찰담합방지법 제5조 제1항 등을 참고하여 발주기관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수립 등 발주처와 공정위의 상호 협력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를 확대하는 것도 공정거래를 준수하는 기업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사후적인 형사제제 보다는 공정위와 발주처, 검찰의 상호 공조체제 마련과 기업의 내재적인 차원에서의 의식 개선을 통한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의 억제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는 더욱 중요하고 의미있는 접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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