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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 사이의 사무관리와 비용상환청구 = 독일의 공법상 사무관리 이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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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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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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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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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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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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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서울고등법원 2014. 12. 17. 선고 2014나2022213 판결의 사실관계를 소재로 삼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사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대신 처리한 경우의 법률관계를 검토하였다. 위 사안에서는 사무의 처리를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특수성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사무가 아니라 국가의 사무라고 판단하면서도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 자신의 구역에서 발생한 사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경우 사후에 비용을 전보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의 사무인지 불명확한 상황에서는 사무의 처리와 비용 지출을 꺼리게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무의 귀속주체가 누구인지 법령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비용상환에 관한 법리가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생명이나 건강, 환경과 같은 중요한 법익을 위협하는 상황이 그대로 방치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경우 그 실체법적 근거는 무엇이 될 수 있고, 분쟁해결방식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먼저 독일의 공법상 사무관리 이론에 관해 소개하였다. 독일의 경우 오래전부터 위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 민법의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공법 영역에 유추적용하는 방식으로 비용상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상사건과 같이 사무의 귀속이 불분명하지만, 사무의 처리를 미룰 수 없는 사안에서 사무관리 제도를 통하여 비용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최근의 판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송을 통하여 비용의 상환을 구할 경우 그 형식은 행정소송, 그 중에서도 일반이행소송에 의하게 된다.
다음으로 대상사안에 있어 비용상환청구권의 발생근거를 검토하였다. 항소심 판결은 비용분담 합의의 존재와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국가계약법, 지방재정법 등의 조항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판단에는 의문이 있다. 계약에 의해 비용상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사무관리 규정의 유추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대상사건의 경우 사무의 타인성, 사무관리의사 등 민법상의 사무관리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 사무이므로 다른 행정주체의 사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사무관리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쟁해결방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비용부담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따로 두지 않고 있다. 비용분담에 관하여 행정주체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 재판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 또한 비용상환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권한의 소재와 범위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이 주요한 쟁점이 될 것이므로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에 적합한 사안이기도 하다. 구체적인 소송유형은 당사자소송이 될 것이다.
In this paper, using the facts mentioned in the Seoul High Court sentence on 2014. 12. 17., ruling no. 2014Na2022213 as a material, doctrines that can be applied to cases where local governments handled national administrative tasks at their expenses on behalf of the central government were reviewed. In the abovementioned case, there was a distinctiveness that the situation was pressing so that the handling of the administrative tastks could not be postponed. If a system to be compensated for the expenses in such cases was not prepared, administrative bodies should be reluctant to handle administrative affairs or pay expenses in situations where the responsible party for affairs is not clear. In reality, the body responsible for administrative tasks is not clear in laws in not a few cases. If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were not clearly established despite the foregoing, undesirable situations may occur where states that threaten important legal interests such as life, health, and health are left unattended as they are. In this paper, what could be the grounds for request to the central government for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spent by local governments to handle national administrative tasks on behalf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how related disputes should be settled were reviewed.
First, the theory of negotiorum gestio under public laws in Germany was introduced. In the case of Germany, the right to request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is admitted for issues such as those mentioned above from long ago by analogically applying the regulations regarding negotiorum gestio under private laws to the area of public laws.
Next, the ground for occurrence of the right to request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in the subject case was reviewed. Although the above ruling admitted the existence and effect of the agreement to share expenses, in light of provisions under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 Local Finance Act, this judgement is doubtful. If the right to request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does not occur by agreement, the analogical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negotiorum gestio under private laws can be considered. In the case of the subject case, the performance of administrative affairs for which another administrative body was responsible was judged justifiable because the affairs required urgent handling. Therefore, the reimbursement of expenses can be sought for by analogically applying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negotiorum gestio.
Finally, methods of settling disputes were reviewed. When there are disputes between administrative bodies regarding expense sharing, the disputes cannot but be settled by trials. In addition, such disputes are suitable for settlement by the court because the interpretation of legal provisions regarding the existence and scope of authorities will be a major issue in judging the existence and scope of the right to request for reimbursement of expenses. The concrete type of litigations should be party litigations under the Adminiatrative Litigation A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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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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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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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61 | 1.61 | 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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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1.37 | 1.384 | 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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