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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후기 호적대장의 驛女기재와 驛役의 수취: -경상도 단성현을 중심으로 = The Description of Yeog-nyeo (“a maidservant at a postal relay station”) and the Fulfillment of Yeog-yeok (“the duty for a postal relay station”) in the Family Register of the late Joseon Dynasty -Focusing on Danseonghyeon-County, Gyeongsangdo Pro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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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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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정부는 건국 초기부터 驛政에 진력하였고, 원활한 驛制 운영의 전제조건인 驛民 확보를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였다. 조선전기 역민 확보를 위한 정책은 驛役者의 소생자를 驛役에 귀속시키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선후기에는 전기와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었다. 왜냐하면 奴良妻交婚者 소생의 신분·귀속에 대한 법적 규정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兩亂 이후 良役인구의 감소로 국가재정이 극도로 궁핍하게 되자, 良丁確保策으로서 奴良妻所生을 良人化하는 방안으로써 몇 차례의 논란 끝에 英祖 7年(1731) 從母從良法이 확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역녀를 비롯한 역역자 소생자녀의 소속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고, 그 결과는 [典錄通考]와 [續大典]에 법제화되었다. 그 내용은 역녀와 공사천 사이의 소생자 뿐 만 아니라 역녀와 양인 사이의 소생자녀의 경우에도 아들의 경우母의 役을 따라 역리로 삼고, 딸은 驛에 소속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의 역민은 驛戶의 편성 방침에 따라 일반 民戶와는 별개의 戶口案인 形止案을 작성하여 관리되었다. 그런데 형지안에는 역녀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았다. 현존하는 자료 중에서 역녀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자료는 호적대장 이 유일하다.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의 본문과 ‘도이상’조의 역민의 기재실태 및 역녀 수의 추이를 검토한 결과, 양자의 기록 모두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에 집중적으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역녀의 경우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무렵에 국한하여 기재되었다. 이는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일련의 양역정책 및 노비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역호 편제의 기준으로 역녀의 파악이 필요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18세기 중반 이후 호적대장에는 역녀가 기재되지 않았다. 이는 驛役수취 방식의 변화로 역호의 편제 기준으로써 역녀기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즉, 19세기 이후에는 역리의 입역형태가 납공으로 전환되는 추세가 강화되었고, 역역의 수취가 총액제에 입각하여 이루어짐에 따라 역녀를 비롯한 역민의 개별적인 파악은 불처저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이 18세기 후반 이후 역민에 대한 개별파악의 의미가 축소됨에 따라호적대장에 역녀를 비롯한 역민의 기재가 불처저해졌지만, 지방 군현단위에서 역녀의 파악은 여전히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역역 수취방식의 변화로 인해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개별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던 역녀가 지방 군현단위에서는 여전히 역호 초정의 기준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더보기Yeog-min (semantically, a resident in a postal relay station village) of the Joseon Dynasty was managed in accordance with Hyeongjian written under the organization policy of Yeog-ho (semantically, a household in a postal relay station village), which is a household registration book different from that of ordinary households. However, Hyeongjian had no specific description of Yeog-nyeo (semantically, a maidservant at a postal relay station). There is no existing data other than the family register for a specific description of Yeog-nyeo. This study examined the description of Yeog-min and the trends of Yeog-nyeo in the texts of The Family Register of Danseonghyeon-County, Gyeongsangdo Province and Article ‘Doisang.’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both of the records were intensively written from the late 17th to early 18th century. In particular, Yeog-nyeo was identified within the limit of late 17th and early 18th century. This is because it wa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Yeog-nyeo as a basis for the organization of Yeog-ho in the course of the implementation of a series of policies for common people and slaves in the late 17th to early 18th century. However, there was no description of Yeog-nyeo in the family register since mid-18th century. This is because the description of Yeog-nyeo was no longer required as a basis for organizing Yeog-ho due to a change in the method of fulfilling Yeog-yeok (semantically, the duty for a postal relay station). In other words, the method of a postal relay station official’s fulfilling the duty was increasingly converted into that of paying tributes from the 19th century. As the method of fulfilling Yeog-yeok was also based on the total sum system, there was little need to identify Yeog-min including Yeog-nyeo individ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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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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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외대사학 -> 역사문화연구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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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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