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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에서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에 대한 주요 쟁점 고찰 : 주요 CLOUT Case 분석을 중심으로 = Buyer’s Obligation to Preserve Goods under the CISG
저자
장효은 (한국관세무역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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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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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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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s 85 – 88 of the CISG require a seller or buyer to take reasonable steps to preserve the goods in its possession. Articles 85 requires a seller to take reasonable steps to preserve the goods in its possession, and articles 86 requires a buyer to take reasonable steps to preserve the goods in its possession. Articles 87 – 88 which apply to both a seller and buyer, provide refine the rules on preserving goods. Article 87 provides that storing the goods in a third party’s warehouse at the other side’s expense is one proper method of preservation, and article 88 gives a preserving party the right, in specified circumstances, to sell the goods and to retain the reasonable costs of preservation. Articles 85 – 88 were intended to minimize losses in a particular transaction by placing responsibility for the safety of the goods on the person who is in the best position to prevent casualty or other loss.
Article 86 (1) gives a rejecting buyer a right to retain rejected goods until the seller reimburses reasonable preservation expenses. Article 86 (2) requires the buyer to take possession of the goods “on behalf of the seller.” A buyer that takes possess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is subject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concerning preservation of goods under article 86 (1).
It is at issue whether the preservation of goods under articles 85-86 constitutes “obligation” or “mere legal requirement”. This article reviews the legal characteristics and main contents of the buyer’s obligation to preserve the goods, and analyzes the CLOUT cases concerning this obligation.
CISG 제85조~제88조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사항으로 물품보관을 위한 합리적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CISG 제85조 및 제86조에서는 각각 매도인의 물품보관의무 및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87조~제88조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공통되는 규정으로 물품보관에 대한 규칙을 정리하고 있다. 제85조~제88조는 해당 거래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물품을 보관하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 당사자에게 물품보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
제86조 제1항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후 물품거절권을 행사하는 경우 매수인은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물품보관에 따른 합리적인 비용을 매도인으로부터 상환받을 때까지 그 물품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6조 제2항에서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는 않았지만, 물품이 목적지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여진 경우에도 매수인은 그 물품을 점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의 법적성격에 대해서는 “의무”와 “단순한 법적요건”이 다툼이 되며 양자 구분의 실익은 상대방에 대한 물품보관청구권의 인정 여부에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의 법적성격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 관련 CLOUT Case를 분석함으로써 매수인의 물품보관의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3 | 0.83 | 0.8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8 | 0.77 | 0.747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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