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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인터넷상의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 - 헌법재판소 2020. 6. 18. 아비아법률 결정을 중심으로 - = La réglementation d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en 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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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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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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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loi du 24 juin 2020 visant à lutter contre les contenus haineux sur internet, dite ‘loi Avia’, est une loi française dont le contenu est quasi-intégralement censuré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La proposition de loi était destinée à retirer des contenus terroristes et pédopornographiques de n’importe quel site et les contenus haineux et pornographiques sous 24 h des principaux réseaux sociaux, des plates-formes collaboratives et des moteurs de recherche.
Dans sa décision rendue le 18 juin 2020, le Conseil constitutionnel estime que le texte est en grande partie contraire à la Constitution, jugeant qu’il porte à la liberté d’expression une atteinte inadaptée au but poursuivi. L’article 1er et dix-huit autres articles de la proposition sont censurés. La juridiction déclare inconstitutionnelles certaines dispositions en raison d’une atteinte disproportionnée à la liberté d’expression. D’autres dispositions sont également censurées car considérées par le juge constitutionnel comme étant des cavaliers législatifs.
Il est trés important de assurer la garantie de la libertés d’expression et l’Etat de droit. Il faut prévenir la diffusion des contenus haineux et l’abus de la liberté d’expression. Mais la limitation de la garantie du droit fondamental ne doit pas porter atteinte aux libertés publiques.
프랑스는 인터넷 상의 테러나 아동포르노 그리고 혐오적인 표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6월 일명 아비아법률을 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하여 사전적 규범통제를 통하여 일부위헌결정을 하였다.
아비아법률은 SNS, 검색 엔진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신고가 들어온 지 24시간 이내에 ‘명백한(manifestly)’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자를 처벌하도록 하였고, 테러미화⋅선동 콘텐츠나 아동음란물은 행정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1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하고 사업자가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구금 및 25만 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었다.
상원의원들에 의하여 사전적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명백한 불법 콘텐츠로서 삭제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법원이 아니라 사업자가 내리는 점, 명백한 불법콘텐츠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사업자는 24시간 이내에 결정해야하는데 불법성 판단의 어려움과 사업자가 검토해야 할 신고의 건수가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24시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점, 사업자 책임 면책 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동 조항은 사업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콘텐츠의 불법성과 상관없이 삭제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보았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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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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