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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 Effects of fuel tax cut on retail prices and its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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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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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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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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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s of fuel tax cut on retail prices of gasoline and diesel, which has been in effect since November 12, 2021. Since Korea has imposed a higher fuel tax on gasoline than on diesel, a higher amount of fuel tax was cut for gasoline than for diesel, although the fuel tax was cut at the same rate. This paper makes use of this fact and estimates a difference in difference model for differential effects of fuel tax cut on retail prices of gasoline and diesel. The results show that 26%-49% of the fuel tax cut was reflected in the retail price of gasoline, while 12%-27% of the fuel tax cut was reflected in the retail price of diesel. Moreover, the retail price of diesel rose more than the magnitude of the fuel tax cut during the period of 30% fuel tax cut. The uncertainty of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and the inelasticity of demand for diesel may undermine the effect of fuel tax cut policy.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government's fuel tax cut policy is not appropriately reflected in the retail price paid by consumers, especially under the higher uncertainty of the international oil market and higher oil prices. Our results suggest that it would be better to properly collect the fuel tax and use the tax revenue to subsidize those in need.
더보기본 연구에서는 지난 2021년 11월 12일 이후 현재까지 시행 중인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경유에 비해 휘발유에 더 높은 금액의 유류세를 부과하여 왔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경유에 비해 휘발유에 더 높은 금액의 유류세가 인하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활용하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에 대한 이중차분법 모형을 추정하였다. 휘발유의 경우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유류세 인하분의 26%에서 49% 정도가 판매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경유는 휘발유에 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경유는 유류세 30% 인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유류세 인하분의 12%에서 27%가 판매가격에 반영되었으며, 유류세 30% 인하 기간에는 유류세 인하분보다 판매가격이 오히려 더 높게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국제석유시장의 불확실성과 화물차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유 수요의 비탄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류세 인하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면 오히려 유류세를 원칙대로 징수하고 이 재원을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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