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행정과 행정의 자율성, 효율성 및 경제성- 행정법적 고찰과 행정학적 고찰의 연계
행정소송법 개혁의 주요사항인 항고소송의 대상 및 원고적격의 확대, 의무이행소송·가처분·화해권고결정의 도입, 당사자소송의 확대 등은 현행법의 해석론에 의해, 다시 말해, 대법원의 판례변경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4년 전면개정에 의해 현행법이 제정된 이후 초기에 형성된 대법원판례를 대폭 변경한다는 것이 법적안정성을 위한 판례변경의 신중성 요청과 상술한 바와 같은 헌법재판소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1세기 법치주의의 초석이 될 새로운 행정소송법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마련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대법원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는 14회에 걸친 본회의와 7회에 걸친 소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재 잠정적인 중간검토안을 기초하였다. 향후 논의 및 의견수렴과정에서 계속적인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에, 본발표에서 그 전모를 밝힐 수 없고, 개정의 주요쟁점이라고 생각되는 항고소송의 대상확대(Ⅱ.), 항고소송의 원고적격 및 소익의 확대(Ⅲ.), 의무이행소송의 도입(Ⅳ.)에 관하여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 비교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졌던 개정내용들을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Ⅴ.). 필자도 위 개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본고의 내용은 전적으로 필자의 사견임을 밝힌다.
Ⅰ. 序說
Ⅱ. 抗告訴訟對象의 擴大
1. 現行法의 問題點
2. 現行法의 解釋論
3. 改正方向
4. 改正의 問題點檢討
Ⅲ. 抗告訴訟의 原告適格및 訴益의 擴大
1. 現行法의 狀況과 改正의 必要性
2. 改正方向
3. 問題點의 檢討
Ⅳ. 義務履行訴訟의 導入
1. 現行法의 問題點
2. 논의의 진행과정 및 개정방향
Ⅴ. 其他의 改正方向
1. 抗告訴訟에 있어 和解勸告決定制度의 導入
2. 假救濟制度의 補完
3. 取消判決의 羈束力으로서 結果除去義務의 明示등
4. 當事者訴訟의 對象의 擴大내지 具體化
5. 行政訴訟과 民事訴訟상호간의 移送및 訴變更
6. 機關訴訟法定主義의 一部廢止
Ⅵ.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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