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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담보책임법 개정안 = The Draft for the Amendment of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by the 4th Subcommittee of the third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2011)
저자
오종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9-115(57쪽)
KCI 피인용횟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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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기관
The 4th Subcommittee of the third Civil Code Amendment Committee(2011) proposed the Draft for the Amendment of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in KCC(hereafter “the Draft”), which shall broadly match the seller’s warranty liability with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recognizing the uniqueness of the former. Specific details of the Draft are as follows:
① Article 570 : the Draft of Article 570 recognizes the seller’s liability regardless of whether the buyer knew that the right belongs to others. The Draft refers to the provision(Article 390) on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for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this regards, both liabilities are same.
② Article 571 : the Draft propose the deletion of Article 571, which provides seller the right of termination.
③ Article 572 : the Draft of Article 572 recognizes the seller’s liability regardless of whether the buyer knew that part of the rights belong to others. The Draft refers to the provision(Article 390) on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for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this regards, both liabilities are same.
④ Article 573 : the Draft propose the deletion of Article 573, which provides the short-term statute of limitation.
⑤ Article 574 : the Draft of Article 574 itself regulates the seller’s liability for quantity shortages and loss, while until now, Article 574 refers to Article 572, 573. The Draft refers to the provision(Article 390) on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for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this regards, both liabilities are same.
⑥ Article 575 : the Draft of Article 575 broadens the scope of the other’s rights to interfere with the buyer’s use and profit of goods and recognizes the right of the price reduction. The Draft refers to the provision(Article 390) on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for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and deletes the provision of the short-term statute of limitation. In this regards, both liabilities are same.
⑦ Article 576 : the Draft of Article 575 extends reasons that prevent buyer from taking ownership of goods. The Draft refers to the provision(Article 390) on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for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this regards, both liabilities are same.
⑧ Article 580 : the Draft of Article 580 denies the seller’s liability, when the buyer knew or did not know gross negligently the non-conformity of the specific goods. The Draft recognizes the buyer’s rights to enforce performance and to reduce price. The Draft refers to the provision(Article 390) on the general non-performance liability for the seller’s liability for damages. In this regards, both liabilities are same.
⑨ Article 581 : the Draft of Article 581 provides the same liability for the non-conformity of the non-specific goods as that for the non-conformity of the specific goods.
⑩ Article 582 : the Draft of Article 582 extends the so far period(6 months) of the short-term statute of limitation for one year, and the period begins to run from the time, when the buyer knew or could reasonably know the non-conformity of goods.
제3기 민법개정위원회 제4분과위원회는 담보책임법 개정시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채무불이행책임과 일원화하되 담보책임의 고유성을 인정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는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과 일원화하되, 담보책임을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구분되는 매매법 등 유상계약의 고유한 책임으로 이해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개정방향에 따라, 담보책임은 현행민법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책임과 분리하여 매매계약 부분에서 규정하되, 일반 채무불이행책임의 요건 및 효과와 담보책임의 요건 및 효과를 광범위하게 일치시켰다. 다만 매도인의 담보책임에는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구별되는 고유성도 있으므로,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위한 단기의 권리행사기간을 두거나,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담보책임을 인정하는 등 부분적으로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제570조 개정시안은 현행법과 달리 매수인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담보책임을 인정하였으며,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② 제571조의 매도인의 해제권은 담보책임과 직접 관련이 없고, 일반 해제법리와 맞지 않으므로 개정시안은 이를 삭제하였다.
③ 제572조 개정시안은 현행법과 달리 담보책임의 내용을 매수인의 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규정하였고,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④ 제573조가 제572조의 담보책임에 대해 단기의 권리행사기간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제573조를 삭제하였다.
⑤ 현행법 제574조는 담보책임의 내용과 관련하여 제572조와 제573조를 준용하고 있으나 개정시안은 이를 자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이때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⑥ 제575조 개정시안은 매수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것을 방해하는 권리를 확대하였으며, 현행법과 달리 대금감액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또한 현행법 제575조의 단기권리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삭제하였다.
⑦ 제576조 개정시안은 매수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확대하였으며,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⑧ 제580조 개정시안은 현행법과 달리 매수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추완청구권과 대금감액권을 추가로 인정하며,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⑨ 제581조 개정시안 역시 제580조 개정시안과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하자담보책임을 부정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추완청구권과 대금감액권을 추가로 인정하며, 손해배상책임은 제390조를 적용함으로써 일반 채무불이행책임과 동일하게 하였다.
⑩ 제582조 개정시안은 현행법과 달리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기산점을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 변경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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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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