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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의 징계와 관련된 몇 가지 쟁점사항 검토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3100 판결(미간행)을 중심으로 = Some issues on the disciplinary measur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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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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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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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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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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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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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단순히 보면 공인회계사 한명에 대한 징계에 관련되어 있지만 이 사안을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해 보면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 절차 전반에 관련된 논점들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사안에서 문제된 공인회계사법 제48조의 징계사유 해석문제는 회계감사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법률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과 「공인회계사법」의 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사안 이전의 금융당국의 관행은 외감법상 회계감사에 있어서 감사인(회계법인과 감사반)과 공인회계사의 조치 이유와 절차는 외감법에서 근거를 구하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절차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인회계법에서 근거를 구하고 있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공인회계사의 외감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현재의 공인회계사법에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법률유보 원칙을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
본 사안에서 직무정지의 처분을 할 때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기재된 징계처분의 근거사유인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라는 조항을 유심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회계감사는 단순히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하는 것 이외에 회계감사의 품질관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회계감사의 내용상 하자뿐만 아니라 회계감사와 관련된 제반사정에 있어서 중요한 착오가 있다면 징계사유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특히 법원이 본 사안을 최종 확정하였음에도 입법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 외감법상 직무제한을 받은 공인회계사가 고의이든 착오이든 다시 외감법상 회계감사를 수행한 경우 처벌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 현재의 관행은 외감법상 조치사유에 약간 가중을 하여 조치하고 있으나 이 역시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징계조치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조항의 해석론을 분명히 하든 아니면 향후 입법적 보완을 하든 외감법상 징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리적・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is case is related to the overall disciplinary procedures f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Before this case, Practices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authorized a separate disciplinary reasons and procedures of 「the Act on the Exteral Audit of Stock Company」 and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Especially disciplinary reasons and procedures on a suspension of performing CPA’s duties on the audit of 「the Act on the Exteral Audit of Stock Company」 had been based on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Supreme Court denied these Practices of the financial authorities.
Since disciplinary reasons and procedures on a suspension of performing CPA’s duties on the audit of 「the Act on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y」 was groundless, construction of other clauses or revision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will matter. Alternatively, it is important to concentrate on the construction of §48(1)2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In which a material error or omission in the audit or attestation”. This §48(1)2 can be applied to the audit procedure on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y」. Otherwise, the 「Certified Public Accountant Act」 is required to be revised to include the violation of 「the Act on the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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