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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정의와 평등 = Generationengerechtigkeit und Gleichheit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07-321-B001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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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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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3-48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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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 정의란 현재세대에 살고 있는 인류가 미래세대의 인류를 위해 어떠한 도덕적 법적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의미한다. 세대간 정의의 요청은 본래 환경보호ㆍ경제발전 등의 분야에서 출발하였으나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관점, 생태학적 관점, 경제적 관점, 도덕적ㆍ정신적 관점 등의 다양한 분야로 그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요청들은 각국의 헌법에 미래세대를 위한 보호조항이라는 형식으로 반영되기도 하였다. 고령사회의 도래에 따라 제기되는 세대간 정의의 문제들 중 연금수익률의 차이로 인한 세대간 분배의 불균형이란 문제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해 한편으로는 연금수급자의 수가 증가하여 연금관련 지출이 늘어나게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연금지출을 충당해 줄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해진다는 점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이에 따라 젊은세대는 자신들의 연금수익률이 축소된다는 점을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이를 근거로 현재 노인세대에게 지급되는 연금액을 축소하라는 것과 같이 입법자에게 국민연금법의 적절한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의 구체적 문제가 제기 된다. 일반적 평등원칙의 개방적 특성으로 세대간 분배의 불균형 문제는 일반적 평등원칙의 적용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세대간 분배의 불균형이 일반적 평등원칙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연금납부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미래세대의 연금수익률의 저하를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미래세대의 불이익에 대한 추정적 상황을 근거로 일정한 입법적 조치를 명령하기는 더욱 더 어렵다. 평등원칙의 문제와 관련하여 불확실한 미래상황을 예측하는 경우에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결국 세대간 정의의 요청에 기인한 세대간 분배의 불균형 문제는 평등원칙에 대한 위반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Bei der Forderung nach Generationengerechtigkeit stellt sich die Frage: Welche moralischen oder rechtlichen Obligationen haben wir gegenüber anderen Generationen. Ein besonders präsentes Thema der aktuellen Diskussion um Generationengerechtigkeit in der sog. aged society ist die Rentenfrage. Durch die steigende allgemeine Lebenserwartung steigt auch die Zahl der Rentenempfänger, und durch die sinkende Geburtenrate sinkt zugleich die Zahl der Beitragszahler. Verfassungsrechtlich werden die Aussichten der jüngeren Beitragszahler auf sinkende Renditen als Gleiheitsverstoß gewertet, der im Rahmen von Art. 11 Abs. 1 KV nicht zu rechtfertigen ist. Bei der Generationengerechtigkeit stellt sich also die Frage, ob dem allgemeinen Gleichheitssatz ein derart wirkungsvoller Imperativ entnomen werden kann, dass der Entscheidungsrahmen eines demokratisch gewählten Parlaments in der Gegenwart duch die antizipierten Rechte zukünftiger Generationen eingegrenzt werden kann. Die Ergebnisse der Arbeiten lassen sich folgendermaßen zusammenfassen. 1. Das gleichheitsrechtliche Prüfungsschema ist ganz besonders geeignet, die Thematik der Generationengerechtigkeit zu duchdringen. Denn die Offenheit des Art. 11. Abs. 1 KV ist auch die Voraussetzung dafür, dass neue Gerechtigkeitslücken oder sich im Zeitablauf änderende Gerechtigkeitsvorstellungen unter ihn subsumiert werden können. 2. Es besteht erhebliche Zweifel, ob sich die Schicksale der verschiedenen Generationen allein unter einem einzigen Aspekt - nämlich dem der Belastung mit Rentenversicherungsbeiträgen - gegeneinander aufrechnen lassen. Es steht auch noch keinesfalls fest, ob die heute junge Generation wirklich die große Verlieren ist. 3. Mit vermuteten Renditenverschlechterungen der Rentner können jedoch nicht bereits heute die Leistungen für gegenwärtige Rentner gekürzt werden, zumindest nicht im Sinne einer unbedingten verfassungsrechtlichen Verpflichtung. Hier steht dem Gesetzgeber ein weiter Prognosespielraum zu, denn in die Beurteilung fließen Daten ein, die heute noch nicht verfügbar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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