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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와 관련된 쟁점 검토 = Review of Issues Related to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Membership in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저자
조성일 (여주시청 노무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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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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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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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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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21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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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has not been changed since its enactment in 2006. However, as the current government promotes ratification of the fundamental conventions of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 discussions on revising the scope of membership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to an appropriate level have begun and are proceeding, and related legislation has been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not all citizens agree with the government's legislative initiative. In particular, the sector that can be most affected by the ratification of the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nvention is the labor-management relations of public officials, and it is true that there are quite a few people who express some concerns about this. In the case of public officials, negative perceptions are added to the expansion of the guarantee of basic labor rights for public officials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volunteers for the whole people and the specificity of their duties and status under the vocational public service system. There is still a lack of consensus on the extent to which it is appropriate to guarantee the basic labor rights of public officials and why. In addition, there seems to be a lack of perception on the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e scope of membership of the public officials union is expanded to ratify the Freedom of Association Convention and the search for alternatives.
In the following, the contents of the ILO Freedom of Association Convention will be reviewed, major arguments related to the scope of membership in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and the revised bill of the government legislativ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ETC., OF PUBLIC OFFICIALS' TRADE UNIONS. And based on this, we will consider ways to improve the system on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including the scope of membership in the public officials’ trade union.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2006년 제정된 이후 별다른 내용의 변경이 없었다. 그러나 현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면서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개정하자는 논의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그러나 정부의 입법추진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ILO 결사의 자유협약 비준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은 공무원노사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현하는 국민들도 상당히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점과 직업공무원제에 따른 직무와 신분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하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아직은 부족하다. 또한 ILO 결사의 협약 비준을 위해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를 확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안 모색도 부족해 보인다.
다음에서는 ILO 결사의 자유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공무원노조 가입범위와 관련된 주요 주장들과 정부 입법 공무원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공무원노조 가입범위를 비롯한 공무원노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생각해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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