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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에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소송의 권리보호의 필요성의 문제점 = Rechtschutzbedürfnissprobleme der Anfechtungsklage auf Baugenehmigung nach der Baufertigstel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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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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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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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37-358(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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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r wer darauf vertrauen kann, dass an seine Handlungen nachträglich ungünstige Folgen nicht geknüpft werden, wird von seinen Freiheitsrechten Gebraucht machen (Voßhuhle/ Kaufhold). Trotz des Zögerns der zuständigen Behörde wurden die Genehmigung für Fabrikeinrichtung und die Baugenehmigung ausschließlich auf Empfehlung des Rechnungshofs getroffen. In dieser Situation ist es nicht wünschenswert, dem Adressanten ohne Verschulden irreparablen Schaden zuzufügen. Das Urteil ist problematisch im Sinne des Vertrauensschutzes des schuldlosen Adressanten. Soweit die Bauarbeiten für Fabrik bereits abgeschlossen sind, sollte das Gericht diese Umstände berücksichtigen. Es ist wünschenswert, die Staatshaftung als sekundäres Rechtsschutz aktiv anzustreben.
더보기제3자 취소소송에서 소를 제기하는 제3자의 권리보호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요청에 따른다. 그런데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요청에 반하는 상황을유발하는 데 원래의 수범자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터 잡은 그의 권리보호는 제3자의 권리보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법질서의 신뢰성은 자유행사의 기본적 전제요건에 해당한다. 자신의 행위가나중에 불이익한 결과에 연계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者만이 자신의자유권을 행사한다. 사안에서 공장설립승인처분과 이 사건 공장건축허가처분은 처음에는 관할청이 주저함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감사원의 권고에따라 발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귀책사유가 없는 수범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귀책사유가 없는 수범자의신뢰보호의 차원에서 대상판결은 문제가 있다. 이미 공장의 공사가 완료된이상, 판결을 이를 고려에 해야 하고, 따라서 사정판결을 내리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나아가 2차적 권리보호수단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을 적극적으로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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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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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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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0.3 | 0.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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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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